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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제 구입 전 ‘내수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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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물놀이에 사용할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할 때는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특히, 자외선차단제품을 물에서 사용할 경우 제품 일부가 물에 씻겨 나가 일광 화상, 피부노화 등의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내수성 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내수성 제품도 완벽한 방수효과(waterproof)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성’ 표시제품은 1시간 마다, ‘지속내수성’ 표시 제품은 2시간 마다 덧발라 주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품을 올바르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에서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표시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 SPF/PA 정도를 선택해야 한다. 우선, 산책, 출·퇴근 등 일상생활과 간단한 레저활동을 할 경우 SPF10~20/PA+ 제품을 선택하고, ▲해양스포츠나 스키 등으로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는 SPF30 이상/PA++~PA+++ 제품을 고르도록 한다. 또, ▲자외선이 매우 강한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자외선에 과민증이 있는 경우에는 SPF50+/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런 제품도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 특히 피부가 연약한 유아, 피부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 특정 의약품 복용자 등의 경우에는 자외선노출에 특히 주의가 필요다.
6개월 미만 유아는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말고 긴소매 옷을 입도록 하고, 어린이가 어른용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오일 타입을 사용하고 눈 주위는 피해 발라주는 것이 좋다. 또, 여드름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설파제, 3환계 항우울제 등의 의약품 사용자는 태양광선에 대한 감수성 증가로 광독성 또는 광알레르기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붉은 반점, 부종 및 자극 등의 이상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의하여, 빠른 조치를 해야 한다.
                           


한국 유로저널 안하영 기자
eurojournal1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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