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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서비스를 받은 후 피부가 붉어지고 부어오르는 등 부작용을 경험하는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유럽 한인 사회 내에서도 한인 등을 대상으로한 피부 미용 서비스, 건강 마사지 업체들이 급증하고 있어 재유럽 한인들의 한국 소비자원 조사 발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위해감시시스템에 피부미용서비스 관련 피해사례가 대거 접수해 조사한 결과, 77.6%가 병원치료가 필요한 부작용을 겪었고, 후유증이 남은 경우도 31.9%나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 시 피부반응 테스트를 미리 받아보도록 하고, 서비스를 받는 도중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치료를 받고 피부미용서비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얼굴 및 신체 마사지,부작용 가장 많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부미용서비스 관련 부작용으로 위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이용한 피부미용서비스의 종류(복수응답)는 얼굴 및 신체마사지가 61.3%, 경락마사지가 16.9%, 피부박피 4.2% 순이었다. 이외에도 공중위생관리법상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눈썹, 아이라인, 입술문신과 헤어라인문신, 점 빼기, 지방분해 주사 등의 행위도 있었다.  
피부미용 서비스 이용목적(복수응답)으로는 단순피부개선이 41.1%, 체형관리와 단순미용효과(문신, 손톱, 썬탠 등)가 각각 11.3%, 기존 피부질환의 개선, 미백 및 기미·주근깨, 잡티 제거가 각각 9.7%, 피부노화방지 4% 등이었다.
‘기존 피부질환의 개선’을 위해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는 피부질환은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피부미용실에서 설명하는 과장된 피부미용효과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 부작용 증상(복수응답)으로는 붉어지고 부어오름이 21.6%, 가려움증이 13.1%, 발진 및 두드러기와 여드름 증상이 각각 8.1% 순이었다.
부작용 발생 원인으로는 피부미용에 사용된 화장품 등으로 인한 경우가 41.5%, 피부미용 종사자의 관리미숙 또는 과실이 26.6%으로 다수를 차지해 피부미용사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결과에 있어서는 완전치료가 59.6%로 가장 많은 반면에 흉터나 외부자극에 예민해진 민감성 피부 등 후유증이 남은 경우도 31.9%에 이르렀다.

  
피부미용서비스 이용 전 소비자 주의사항
  
소비자원은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먼저 피부미용을 받기 전에 1회 정도 테스트를 받은 후 피부미용에 사용되는 화장품류에 알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장기간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작용 발생시의 보상 여부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요청해야 한다.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피부미용서비스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소비자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피부미용서비스는 아토피나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료시술이 아니므로 이 를 치료하거나 개선시킨다는 등의 피부미용사의 과장된 피부미용효과 설 명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피부미용을 받은 후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피부미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다.
발진, 홍반, 여드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피부가 좋아지는 중이라 는 피부미용사의 말을 믿고 계속 피부관리를 받아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 받도록 한다.


                한국 유로저널 안하영 기자
               eurojournal16@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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