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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직장복귀율 증가세'

by eknews posted Jun 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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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직장복귀율 증가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한 비율이 2008년 68.7%에서 2015년 76.9%으로 증가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6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5∼54세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48.6%에 달했다.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2명 중 1명꼴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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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전체 직원 1만8700여 명 중 약 42% 이상을 차지하는 여직원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고민 없이 마음 놓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배려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은 우선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가족 돌봄 휴직 등 법적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매년 평균 600명 이상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평균 사용률도 95% 이상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5년 국내 평균 비율이 59.2%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육아휴직은 꼭 출산휴가 사용 직후가 아니어도 자녀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주당 15∼30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도 있다.특히 여성 인력 비중이 높은 객실 승무원의 경우 임신을 확인한 순간부터 임신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육아휴직까지 포함하면 최대 2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복직 후에는 복직 교육(사진)을 실시해 장기간 휴가에도 업무 공백 걱정 없이 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덕에 사내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직원의 수는 1500명이 넘고, 3명 이상 자녀를 둔 경우도 100명이나 된다. <사진: 대한항공 제공>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육아휴직제도 도입 이후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복귀율은 낮아지는 흐름을 이어갔지만 2008년부터는 육아휴직 사용률과 육아휴직 후 복귀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9년에 출산을 하고 산전후휴가를 쓴 여성 근로자 가운데 52.5%가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며 육아휴직 사용자 중 69%가 육아휴직 후에 직장으로 복귀했다. 

이에 비해 2015년에 출산을 하고 산전후휴가를 활용한 여성 근로자들 중에서 59.2%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이들 가운데 76.9%가 육아휴직을 쓰고 난 후에 직장에 다시 돌아왔다. 

복귀율 증가세의 원인은 회사 내 어린이집 설립 등 보육시설 확충 노력과 더불어 직장 내에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근로자의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통상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의 2015년 직장 복귀율은 81.9%로 10인 미만 사업장 69.3%, 100~299인 사업장 71.9% 등 타 규모의 사업장보다 높았다.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복귀율은 2015년 83.7%로 125만원~250만원 미만 사업장 75.2%, 125만원 이하 사업장 64.9%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다.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2011년 이후 통상임금 수준이 125만원 이상인 경우의 육아휴직 사용률과 직장 복귀율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정액제(50만 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되어 통상임금이 125만원 이상인 경우는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는 효과를 보임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휴직기간 동안의 소득보전 강화로 직장복귀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산업별 육아휴직 복귀율을 보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직군의 복귀율이 높았고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직군이 그 뒤를 이었다. 

윤정혜 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예전에는 육아휴직이 퇴직 기한 늦추기용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기혼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며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을 더 높이려면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의 정책을 더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원혜숙 기자
   eurojournal1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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