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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민 정서 반영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 마련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대해 제주의 발전방향과 도민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그동안 1,441건에 9,600억원이 투자유치되면서 1,287억원의 세수 증대와 외환보유고를 증대함은 물론, 장기간 침체되던 외국인 투자의 물꼬를 트는 데 상당부분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외국자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인 토지소유의 급증, 중산간 훼손, 분양형 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제주자치도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민선 6기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 권고한 ‘부동산 5억원+지역개발채권 5억원’을 매입하도록 하는 안 등 두가지 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① (부동산 금융채권투자이민제도) 
새도정준비위원회가 권고한 ‘부동산 5억+지역개발채권 매입 5억’ 

② (적용지역 한정)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육지부 타지역과 같이 제도적용 지역을 관광(단)지, 유원지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 

두가지 방안과 함께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보다 합리적인 새로운 대안도 발굴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검토 대안들에 대하여 금년 10월 중 관련법규 검토와 관련부서 의견 수렴·협의를 거쳐 11월부터 금년 말까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3회 정도의 집중토론과 자문을 통하여 최적 대안을 선정할 방침이다. 

금년 말 최적의 개선안이 확정되면 법무부, 안행부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협의와 절충을 강화하여 제주자치도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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