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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로페이 서울'… 결제수수료 0% 시대 열린다


신용카드·현금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하면 소상공인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제로가 되고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 '제로페이 서울'이 20일(목)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제로페이 서울'은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제로페이로 결제 시 수수료가 0%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제로페이 사업 참여 민간기업 등과 TF회의를 통해 '제로페이' 결제수수료를 △매출액 8억원 이하 0% △매출액 8억~12억원 0.3% △매출액 12억원 초과 소상공인 0.5%로 확정했다.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개가 소상공인 업체로 카드 가맹업체(53만3000개) 90% 이상이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영세업체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호주머니 사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제로페이 서울'에는 은행 20곳, 간편결제사 4곳 등 모두 24개 기관이 참여하며 결제를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에 은행 앱(신한 쏠 등 11개)이나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머니트리, 하나멤버스 등 4개) 설치가 필요하다. 은행 앱을 사용하는 시민의 경우 개인계좌에서 금액이 바로 이체된다. 이와 관련해 기존 앱에 '제로페이' 기능이 추가돼(업데이트) 20일부터 서비스된다. 간편결제 앱을 사용하는 시민은 이용 전에 본인의 은행계좌를 결제 앱에 등록해야 한다. 


결제 방법은 앱 실행 후 매장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촬영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결제가 완료된다. 


서울시는 가맹점에 결제용 QR코드를 비치하고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제로페이' 가맹점 표시 스티커와 간편설명서 스티커를 부착했다.  '제로페이'로 결제 가능한 사용처와 소득공제, 각종 할인 등 이용혜택도 2019년부터 본격화되고 확대된다. 소득공제의 경우 내년 관련 법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을 거쳐 2019년도 사용분부터 새로운 소득공제율(40%)을 적용, 실제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 할인혜택은 세종문화회관 입장료와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티켓 결제 시 10~30% 할인 등 시 산하 공공시설부터 시작된다. 서울대공원 입장료, 공공주차장 할인 도입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도 내년 상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등 공공자금 집행이나 공공자전거 따릉이, 공영주차장 등 시설 이용에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선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는 자영업자들이 수십, 수백만 원까지 지불해야 했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동시에 착한소비로 건강한 소비문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능까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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