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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모들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총력


보건복지부의 임신·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금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 충북도는 지난 해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사업 대상자를 확대 지원한 바 있다.

기존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80%이하)에서 제외되었던 81%이상 ~ 100%이하 및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다자녀(셋째이상) 가정까지 확대 지원했다. 


그 결과, 서비스 수혜자가 2017년 2,442명에서 2018년 3,180명으로 대폭 늘어났고 건강관리사는 2017년 545명에서 2018년 655명으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거두었다. 


이는 산모/신생아의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취약 계층은 지원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고용시장 확대를 도모하는데 크게 일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는 '19년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에 발맞추어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 사회적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기준 중위소득 101%이상 ~ 120%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였으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출산가정까지 대상자를 대폭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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