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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열차·곤돌라 규제 풀어 '한국의 융프라우'로



강원도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실험이 한창이다. 대상은 관광과 스마트 헬스케어. 도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는 등 두 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경제를 일으킨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먼저 관광산업에 대해선 대관령 산악관광, 북한강 중심의 호수 내륙관광, 동해안 해양관광, 비무장지대(DMZ) 안보관광 등과 관련해 총 4개의 규제프리존을 지정할 계획이다. 강원도청 박용식 균형발전과장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강원도 관광산업의 중심인 산악관광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관령 지역은 연간 관광객 68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지만 규제가 많아 불편이 큽니다. 예를 들어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컵라면은 조리와 판매가 가능한데 김밥은 안 됩니다. 산악열차도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설치를 못 하게 돼 있고 산 정상이나 급경사지에 호텔 건립도 안 됩니다. 강원도는 면적의 82%가 산지인데 백두대간보호법, 국유림법, 초지법 등으로 민간 투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일시에 해소되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강원도에서 6차 관광산업으로 신기술과 맞먹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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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 제한 등 입지 규제 해소를 위한 산지 전용 기준 완화, 초지 전용 허가 등 규제특례 8개가 반영됐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산악열차, 곤돌라, 캠핑장, 코티지(산장)형 빌라 등의 건립이 가능해진다.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산악관광 1번지로 강원도가 '한국의 융프라우'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악관광 활성화해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 

규제프리존 시행되면 헬스케어 실증사업도 탄력


강원도의 스마트 헬스케어산업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의료기기 생산 기반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춘천과 원주에 각각 바이오산업(3곳)과 의료기기산업(4곳) 관련 규제프리존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전에 제한적으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시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 관련 규제특례 3건이 포함돼 있다.

강원도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규제프리존 안에서 시범·실증사업을 시행해 수출 주도형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키로 했다. 박 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육성에도 자신감을 비쳤다.


"IoT 기반의 산업을 조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면 개인 건강관리와 원격진료 등이 활성화돼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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