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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해진 박원순표 공직쇄신안, 부정부패 척결에 박차


서울시가 최근 버스업체의 노선 신설?조정, 증차 등과 관련해 시 도시교통본부 전?현직 공무원과 관련한 비리수사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인?허가를 비롯한 비리 취약분야에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내용의 더 강력해진 '박원순표 공직쇄신안'을 내놨다. 

인?허가 등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5년 이상 수행 시 다른 업무로 무조건 배치하는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를 신설하고,  퇴직 공무원과 골프나 여행 같은 사적접촉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인?허가나 계약 같은 특정 업무 분야에 대한 부패 위험요인 관리 미흡으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인사?감사?재무 분야에 대한 법과 제도를 손질해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부정비리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자는 엄정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자체 추진 가능한 사안은 우선 시행하고, 법령 등 보다 큰 틀의 제도 개선은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주요대책 4가지는 ①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 신설 ②퇴직공무원과 사적접촉 제한으로 유착관계 근절 ③재산등록 대상자 합리적 조정으로 부정 재산 증식방지 ④퇴직공무원 고용업체와 수의계약 제한으로 계약비리 사전 차단이다.

첫째,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는 동일한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지 않도록 업무제한기간을 두는 제도다. 시는 올해 하반기 인사에 즉시 반영해 인사조치했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상반기 1회 정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 같이 인?허가 등 비리 취약분야 업무 담당자는 주기적 순환 근무로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정책 개발이나 기획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업무 담당자는 장기복무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퇴직공무원과 골프, 사행성오락, 여행, 행사 등의 사적접촉을 제한하고 접촉 시 서면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9월 중 개정한다. 
퇴직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에 취직해 재직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재직?퇴직 공무원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 요인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무원이 퇴직 후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 등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여전한 만큼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제한기관과 업무관련성 범위를 확대하도록 8월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인사혁신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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