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09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팝스타 비욘세가 최근 잡지 <엘르>와 한 인터뷰에서 같은 아프리카계 미녀스타인 자넷 잭슨(사진)과 그녀의가족을 두고 출신 배경이 좋지 않다는 비하조의 발언을 함으로써 자넷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비욘세는 <엘르>에서 “나는 상류 계급에서 자랐다. 사립학교를 다녔고 아버지는 재규어를 갖고 있었다. 우리는 다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그렇듯 가족이 함께 일하곤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잭슨가와 비교하곤 했다”며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그러나 비욘세는 이 발언 후 “하지만 나의 부모는 가정 형편을 더 좋아지게 하고자 나를 이용한 적이 없다”며 잭슨가와 선을 그으며, 자넷 잭슨의 부모가 자넷 잭슨을 비롯한 그들의 아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평해 문제가 됐다. 이에 자넷 잭슨은 “나와 정면 대결을 하려는것이냐”며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지난 12월 중순경에 대두되었던 자넷 잭슨의 임신설에 대해 연인이자 미국 유명 프로듀서인인 저메인 듀프리가 "잭슨 임신설은 오보이다. 근거없는 루머일 뿐"이라며 "네티즌이 꾸며낸 가십인 것 같다"면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듀프리는 "잭슨과 나는 아이를 원하는 건 사실이다"며 "잭슨의 나이를 고려하면 서둘러 임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혼이나 가족계획 등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라고 말하며 '임신 부정설'에 쇄기를 박았다.

유로저널 연예부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유로저널광고

공지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공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2019.01.07
공지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2018.02.19
공지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2017.06.20
공지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공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공지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2016.02.22
공지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2015.11.23
공지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2015.11.17
공지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2015.10.01
공지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2015.09.23
공지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2015.09.22
공지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Board Pagination ‹ Prev 1 ...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 265 Next ›
/ 26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