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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by 편집부 posted Dec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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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
* 해외동포사회, 해외 민주평통 간부들의 경우 외국국적자, 자녀 병역 미필자는 임명 고려해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의 국내 입국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 제한 근거가 더욱 명확해진다.

이와같은 법안의 발의에 대해 해외동포사회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간부들중에서 해외 국적자, 그리고 자녀들의 병역 미필자들의 경우도 임명을 중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민주평통 해외 간부로는 해외 부의장과 간사, 해외 협의회의 회장과 간사,지회장 들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자문위원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5개를 묶어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 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직 공무원 임용도 45세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는 가능하나 병역기피자는 입국금지 대상이 아니었다.



병무청,석현준 등 병역기피자 명단 공시

병무청은 17일 홈페이지에 현역병입영기피자 118명과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 26명, 병역판정검사기피자 25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87명 등 지난 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25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29세)은 만 28살이 되던 지난해 4월1일 이전에 귀국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병역법은 병역미필자의 경우 만 28세가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병역연기는 만 30살까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병역의무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매년 연말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776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돼 있다.

해외동포사회, 
외국국적자와 자녀 병역 미필 민주평통 간부 등 임명 재고해야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간부들의 경우도 자녀가 병역해당자로 미필이라면 대통령이 임명이나 위촉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해외동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 내 행사 참석중 본 기자를 만난 미국의 한인 교포는 미국 내 한 모임에서 민주평통 간부가 교포 2세 병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우리는 다행이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아이들이 군대가서 시간 낭비하는 것을 면하고 있다"면서 자랑스럽게 말해 '무척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헌법에의해 설립된 민주평통이라면 자문위원은 어쩔 수 없더라도 간부들의 경우, 해외에서 희망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는점, 해외동포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이 위촉하고 임명한다는 점에서 한국 공무원들처럼 최소한 자녀들의 병역문제 등에 대한 오해를 받을 인물들은 피해서 임명하는 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평통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한 교포는 유로저널과 전화통화를 통해 " 민주평통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자문위원들의 경우, 외국 국적자가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주평통 해외 주요 임원들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자들만 임명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18세 이전 국적이탈 신고해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 당시 부모의 신분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한인 남성들의 병역면제를 위한 국적이탈 신고 마감이 18세가 되는 해 3월31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최소한 부모중에서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한국에 주민등록 유지 등)이면 그 자녀는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받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 부모중에서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녀가 거주국이나 태어난 국가로부터 국적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자동 선척적 복수 국적자가 된다.

 200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18세가 되는 해인 2022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국적 이탈 신청기간은 꼭 3월 31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만 18세 그 이전에도 항상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에 최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미리 신고 준비를 해야하는 주의가 요구된다.

*** 해외 거주 자녀들이나 유학생들의 국적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유로저널 홈페이지 www.eknews.net의 왼쪽 칼럼에 있는 EKN 한국뉴스를 방문하시면 공지면에 자세히 게재되어 있습니다 ***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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