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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에서 한국 유학생 대상으로 납치위장 전화사기 미수범죄가 발생하여 주영 한국 대사관을 비롯한 주유럽 한국 대사관들은 유학생,여행객들을 비롯한 재유럽 한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주영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2월 17일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독일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여,22세)이 납치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범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 유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하여 감금하고 있으니,돈을 송금하지 않을시 딸의 신체일부를 절단하겠다고 협박했다.
영사콜센터로 연락을 받은 주독일 대사관 영사는 이 유학생의 휴대폰으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 통화에 성공,이 유학생의 신변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국내의 부모에게 안내 조치했다.
납치협박 전화를 받은 이 유학생의 어머니에 의하면, 범인은 한국말을 사용하였으나 발음, 악센트 등으로 보아 외국인 또는 교포출신일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특히, 범인이 이 유학생의 이름과 독일 유학사실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외교부는 개인 정보 유출에 각별히 주의를 요망했다.


o 납치위장 전화사기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 유학 또는 여행중인 자녀를 납치했다는 협박전화가 오면 반드시 자녀와 통화를 시도해 납치여부를 확인

- 사기조직들이 자녀의 목소리라며 신음소리를 들려주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납치되었다는 자녀와의 직접통화를 요구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

- 유학생 자녀와의 연락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평소 현지에 체류중인 자녀친구들의 연락처를 파악, 자녀의 위치나 안전여부를 확인

- 해외 배낭여행객의 경우 휴대전화 로밍ㆍ이메일 등을 통해 한국가족과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토록 하여 유사시에 대비.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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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13.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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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인신문
    2009/02/25 in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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