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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세계 최초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의무화 추진

인도 정부가 세계 최초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 의무화를 포함한 기업법을 55년 만에 개정할 예정인데 이미 상·하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승인만 남은 단계다. 

CSR 활동이 의무화되는 기준은 기업규모가 해당 회계연도 기준 매출 100억 루피(약 1,700억 원)이상이거나 자산 50억 루피(약 850억 원)이상인 경우, 혹은 순이익 5천만 루피(약 8.5억 원)이상인 모든 기업이다.

 즉 매출, 자산, 순이익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의무화 대상이 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에 진출한 400여개의 한국 기업 중  30~40여 개 사가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CSR 의무화 대상기업들은 과거 3년간의 평균이익을 기준으로, 이익의 2% 이상을 CSR활동에 지출해야 하며 이를 달성치 못했을 경우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사내에는 CSR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CSR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배정받고 활동내역을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CSR 활동에 대해서 매년 인도 기업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은 5만~25만루피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기업 책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만~50만루피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설령 해당 기업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의무화 대상이 되면 보고의무가 남는다. 따라서 CSR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사유와 추후 활동 계획을 보고해야만 한다. 인도 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기부활동을 CSR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지역사회지원이나 환경개선, 교육, 빈민퇴치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의무화 충족이나 투입대비효과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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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아시아 45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6.1%보다 소폭 둔화된 6.0%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인도와 중국의 경기둔화와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자금 유출 등으로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ADB가 지난 4월에 내놓은 전망치 6.6%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ADB는 아시아 지역의 내년 성장률도 당초 전망치인 6.7%에서 6.2%로 하향 조정했다.




인도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절박한 이유가 있다. 

전 세계 극빈층 인구 중 25%가 인도에 있고, 하루 2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층이 인도 전체 인구의 3분의 2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심각한 재정적자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서 빈곤층 확대를 막고 지역사회를 개발코자 하는 것이다. 

인도 유력 IT아웃소싱기업 MindTree사의 쉬리쉬 쿨카티(Shirish Kulkarni)부사장은 “CSR 활동의 의무화 여부와 관계없이 빈곤층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인도 환경에서 CSR 활동은 중요하며 기업들은 각자 중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CSR활동에 투자해야만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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