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신고대상: 과거 미신고 국제거래 및 국외 발생 소득, 국외 재산으로 미납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납부

자진 납부: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관련 처벌 면제하고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재산도피도 최대한 관용

내년 이후 한·미 /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 통해 미국, 영국 등 50여개국과 금융·과세 정보 교환로 역외 탈세 추적 가능

7- 37529_6230_4345.jpg

정부가 해외 재산·소득을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미신고 해외 재산·소득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10월1일부터 6개월간 시행한다. 


이번 자진신고제 시행은 납세자가 스스로 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도록 해 역외세원 양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현웅 법무부 장관은 1일 담화문을 통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과거 세금·외환 신고 의무 위반 등을 적극 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 실시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과거 신고하지 않았던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국외 재산이다. 


신고 대상 재산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미신고 재산·소득을 신고하면 미납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내년 이후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다자간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을 통해 미국, 영국 등 50여개국과 금융·과세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과세 정보 교환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역외 탈세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만큼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역외 소득·재산은 국내와는 달리 최초 법정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지속적으로 은닉할 가능성이 크므로 한 번의 시정 기회 부여를 통해 양성화할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세무조사나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관련 검찰 수사를 실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4660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7150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8136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8676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2904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5688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9717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7388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3674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0918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2941
»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3767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3424
629 국제 미국, 독일 자동차 3사 대표에 미국 현지생산 확대 요구 file 2018.12.12 1494
628 국제 중국, 정부 지원에 세계 2위의 창업대국 부상 2018.12.12 1399
627 국제 인도인 결혼식에 일생동안 수입의 20%정도 사용 2018.12.18 2575
626 국제 EU, 과세대상 기업 확대한 디지털세 도입 채택 전망 file 2018.12.18 1128
625 국제 미국 무역수지 적자 10년래 최대 '5개월 연속 적자폭 확대' file 2018.12.18 1823
624 국제 ASEAN 여성, 높은 경제참여율 속에서도 각종 편견 많아 file 2019.01.02 1665
623 국제 인도 명목 GDP, 프랑스 제치고 세계 6 위 수준 file 2019.01.08 1693
622 국제 베트남, 대(對)아세안경제공동체(AEC) 수출 25배 증가해 file 2019.01.08 1238
621 국제 중국수입 총액, 원유 수입 급증에 전세계 수입 22.5% 차지 2019.01.08 1281
620 국제 두바이 공항, 국제 항공 이용객이 세계에서 가장 많아 file 2019.01.08 1690
619 국제 아시아 국가들, 2019년 '여권의 힘'서 우세 file 2019.01.15 1349
618 국제 2019년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요인 증가하면서 2.9% 전망 file 2019.01.15 2564
617 국제 中, 2018년 수출입총액 4조5,073억 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 2019.01.15 1110
616 국제 사우디, 유가 80달러 목표 원유 생산 및 수출 규모 대폭 축소 2019.01.15 958
615 국제 인도네시아, 역대 최대 무역적자 만회위해 FTA 적극 나서 file 2019.01.23 1462
614 국제 호주, 지난 27년간 2%대의 안정적 경제성장률 유지 file 2019.01.23 1300
613 국제 독일, 영국의 EU 잔류 촉구 (FAZ) 2019.01.23 1185
612 국제 말레이시아, 매력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처로 각광 file 2019.01.23 1257
611 국제 중국 부채리스크의 재부각으로 세계 금융위기 고조 *** file 2019.02.06 1748
610 국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2045년에 청정에너지 100% 목표 file 2019.02.06 1056
Board Pagination ‹ Prev 1 ...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 284 Next ›
/ 28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