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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거래’ 위한 불법 '플리바게닝', 유동규가 최대 수혜자 의혹

by 편집부 posted Nov 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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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거래’ 위한 불법 '플리바게닝',

유동규가 최대 수혜자 의혹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도입되지는 않고 있지만, 범죄인(피의자)들과 ‘형량 거래’를 위해 미국과 프랑스, 일본, 영국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로 '플리바게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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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최측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사진: 뉴시스 전재>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하면 결정적인 증언과 단서를 제공받아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색출할 수 있다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공익 제보를 통해 피의자가 사회에서의 갱생의 기회를 더욱 폭넓게 보장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2010년 법무부가 수사 협조자에 대한 형별 감경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진실을 추구하는 재판이 ‘거래’로 얼룩진다는 비판이 많아 현재는 유보 상태이다.

이와같이 공식적인 '플리바게닝' 도입은 무산됐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암암리에 ‘형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가장 최근의 사건중에서는 '검찰-유동규 빅딜설'이 대표적으로 의심받고 있다.

지난 20일 구속 기한이 만료돼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이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게 연일 날선 폭로성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기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은 “형제라고 불렀던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이제는 사실만 이야기하겠다”며 “내가 벌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가 나왔다 싶으면 또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올 것이다. (이 대표를)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고 다소 수위 높은 발언을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박자를 맞추듯이 유 전 본부장 석방 하루 전날에 이재명 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들어 전격 구속시켰다.

그가 지난해 4~8월경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해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총 8억4700만원가량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이에대해 야권은 ‘야당 탄압’의 일환이라며 반발했고, 여권은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김 부원장 구속에 대한 사실 자체보다 경찰이 그에게 적용시킨 ‘불법 대선자금’ 혐의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대장동 수사에 집중하고 있었던 검찰이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정계에선 검찰이 드디어 ‘대장동 단서’를 찾았다고 생각했으나, 세간의 예측과는 달리 검찰이 문제삼은 것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받은 대선 후원금이었다. 

여기서 법조계는 지난 1년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대장동 수사’가 검찰과 형량 거래, 이른바 검찰이 '플리바게닝'으로 유 전 본부장을 설득해 구체적 증언을 확보했고, 이 증언을 토대로 불법 대선자금을 밝혀낸 뒤, 연결고리를 찾아내 대장동까지 역으로 칠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이 구속 상태에서 석방될 때, 구속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다른 사건을 찾아내 연장하던 그동안 관례와는 달리 검찰은 그에 대한 추가 구속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수차례 받았다. 

이와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그의 석방 문제뿐만이 아니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혐의를 ‘뇌물죄’가 아닌 형량이 비교적 낮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바꾸어 적용함으로써,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플리바게닝'을 통해 회유했을 것이다.

실제로 뇌물죄는 액수에 따라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죄이지만,그에 반해 정치자금법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뇌물 수수 의혹이 뇌물죄로 처벌받는다면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만큼 심각한 위기에서는 빠져나왔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폭로를 결심한 이유가 배신감 때문이든, 사법 거래 때문이든 칼날은 이 대표를 향해 빠르게 날아들고 있으며, 정계와 언론은 유 전 본부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한편, 김용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구속된 김 부원장을 28~29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불러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김 부원장이 '진술 거부권'으로 맞서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메모,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해 김 부원장을 상대로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 부원장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돈 전달한 시점을 4월 초, 6월 초, 6월경이라고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시간은 특정하지 못했다"며 "그 많은 돈을 현금으로 줬다는 건데, 1억 현금은 숨기지도 못한다. (검찰은) 돈을 전달한 수법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28일 대장동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돈의 성격을 "경선 자금"이라고 밝히며, 검찰 입장에 힘을 보탰다.

앞서 검찰은 19일 김 부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부원장 휴대전화 아이폰을 확보했지만, 김부원장이 비밀번호를 함구하고 있어 휴대전화 비밀번호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피의자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이 강제할 방법은 없다. 

김용 부원장은 검찰에 자신의 아이폰 잠금해제에 협조하지 않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았던 사례를 들며 방어권 보장 차원을 들어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6월부터 한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22개월간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포렌식을 재개했으나 현재 기술력으로 휴대전화를 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지난 4월 한 장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 장관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장관 후보자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한 장관은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미제출 사유를 설명했다.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도 공수처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 장관과 손 검사의 사례처럼 수사기관은 피의자 방어권 때문에 비밀번호를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들로 구성된 텔레그램 '10인 정무방'이 존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김용 부원장은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측에 따르면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201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될 당시 대장동 개발 공약이 득표율에 도움이 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시장 당선 배경에 대장동 사업이 영향을 끼쳤다고 의심한다.

이에대해 이재명 당 대표는 20일 오전 기자들 앞에서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으로,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면서 “대선 자금이라고 하는데, 정권이 바뀌고 검찰 수사진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다”며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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