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결혼이민자만으로 구성되어 오던 ‘결혼이민자 네트워크’를 2013년 5월 1일 부터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외국적동포 등이 참여하는 ‘이민자 네트워크’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4일 이와같이 발표하면서 2012년말 현재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회원수는 16,04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을 포함하는 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된 이민자의 체류·국적 관련 애로사항과 피해사례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 및 제도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회원은 그동안 이민자들이 정부기구나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스스로 양로원 등에서 자원봉사활동과 각종 사회활동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외국인의 초기 국내적응을 위해 실시하는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규 이민자가 국내생활에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국내 정착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통합교육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