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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해외거주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추가 운영

 IMF 국가경제 위기로 금융거래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표부도, 임금체불, 채무불이행 등으로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이 기소중지 되어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 자수기산이 연장되어 발표되었다.

 그와 같은 해외도피자들 중에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해외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현재는 피해를 변제할 자력을 갖추게 된 경우도 있다.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르면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기소중지가 해소되나, 기소중지 사건의 존재가 여권 갱신, 불법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2013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교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합동으로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였다.

이는 IMF 국가경제 위기상황에서 수표부도, 임금 미지급,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전 세계 170여개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수사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지난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하여 121명의 재외국민들이 불법 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났고, 장기미제 사건의 피해자들도 피해변제 등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장기 사건 피해자 구제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하여 향후 매년 1회 2개월간 특별자수기간 운영할 예정이다. 특별자수기간 내 재기신청 하지 못한 경우, 재기신청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등 추가 구제가 필요하다.

올해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특별자수기간을 추가로 운영키로 했다.

신청방법은 재기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 전 세계 170여개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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