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시호, '최순실 제2 태블릿 PC' 추가 제출로 새 국면 맞아

by eknews posted Jan 10,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장시호, '최순실 제2 태블릿 PC' 추가 제출로 새 국면 맞아 
 
최순실(61ㆍ구속기소)의 조카 장시호(38ㆍ구속기소)씨가 최씨의 국정농단과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에 주요 단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최씨의 또다른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함으로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기존의 태블릿PC 출처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최씨는 한결같이 "태블릿을 쓸 줄 모른다"고 주장해왔던 최씨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장씨가 제출해 최씨를 옥죌 수 있는 ‘비장의 카드’인 ‘제2의 태블릿PC’에선 삼성그룹의 지원금 수수 등에 관한 다수의 이메일과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 자료' 중간 수정본이 발견되어, 최씨의 국정농단과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에 주요 단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승마선수 출신인 장씨는 최씨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을 빌미로 이권을 챙기고자 기획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으로 실무를 맡았다. 최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후원금 유치 작업을 함께했다.  
'석연치 않은' 이들의 사업으로 장씨는 이모인 최씨, 김 전 차관과 함께 삼성 측에 후원금을 강요하고 일부를 자신의 다른 법인 운영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구속돼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번에 제출 받은 태블릿 PC는 지난해 JTBC가 보도한 것과 다른 것으로 최순실이 2015년 7월경부터 11월경까지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이 JTBC에서 넘겨받은 태블릿PC는 2012년 6월 개통돼 2014년 3월까지 태블릿 사용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 및 연락처 등록정보 등을 고려할 때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내달 28일로 규정된 1차 수사시한을 30일 수사기간 연장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 등을 밝히겠다는 태도다.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검법상 70일로 규정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박 대통령이 권한정지 상태이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권자다. 

1차 수사시한이 50일 가까이 남은 시점에 특검이 기간 연장을 고려하는 이유는 남은 수사 기간에 따라 수사의 범위와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사를 착수하는 시점부터 수사 기간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 

특검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삼성그룹 수사에 집중하는데 이어, 롯데, SK, CJ, 부영그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최순실 일가가 해외에 숨겨놓았다고 의심 받는 수조원 규모로 추측되는 재산을 찾기 위해 독일 경찰과도 공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의혹 등이나 새롭게 제기된 대법원장 불법 사찰 등까지도 수사 범위를 넓히려는 계획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재벌 대기업이 줄줄이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의 3자 뇌물수수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특검이 밝혀야 할 진실이 산적해있다. 수사연장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며  "특별검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를 보는 국민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고위 공무원으로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비양심적 모습이 보인다"며 "특검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수사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공립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 선임을 정부가 거부한 교육계 '블루리스트' 의혹, 적군리스트, 경찰인사리스트까지 리스트에 중독된 청와대에 대해 특검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연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상 '인지된 관련사건' 용어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는, 원래 법취지와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특검법 개정을 1월 국회에서 4당 협의를 통해 이루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간이 30일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자들에겐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피의자 압박용으로도 특검 수사기간 확대는 적극 검토해 추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Articles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