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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측 갖은 방법 동원해 지연작전으로 탄핵 선고 3월로 넘어가

by eknews posted Feb 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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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측 갖은 방법 동원해 지연작전으로 탄핵 선고 3월로 넘어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다시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최순실씨 등 8명을 추가 채택해 사실상 탄핵 결론이 3월로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당초 마지막 변론기일을 14일로 예정했지만, 8명의 증인이 추가적으로 채택되며 자연스럽게 변론기일 일정도 변화가 생겨 2월 22일까지 새 변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지난 1일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비롯,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15명의 ‘무더기 증인 요청’으로 인한 ‘지연작전’을 쓴 바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7일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회의 결과 정동춘·이성한·김수현·김영수·최성목·반기선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최서원(최순실)은 이미 증인 신문을 했지만 중요한 인물로, 추가 증인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재벌 총수’ 증인은 모두 기각됐다. 

박 대통령측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9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신청한 수사검사 2명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7일 증인 신문이 예정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해 20일 재소환되고, 22일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각각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한다. 헌재는 “김 전 실장을 20일 오후 2시에 소환하고, 그 때도 나오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전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은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이미 증언했고, 국회가 소추 사유를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형사법 위반은 탄핵소추 사유 쟁점에서 제외해서 굳이 이분들이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두 명의 검사는 소추 사유와 관련이 없고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이유로 증인 신청을 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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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헌재의 변론기일 추가 지정으로 2월 말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 3월13일 전인 ‘3월 초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해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지연작전’ 등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2월22일 변론을 마무리한 뒤 2주 뒤인 3월8일 정도에 선고를 내릴 수 있다. 

만약 오는 23일이나 24일 한 번 더 변론을 열고 그 후 최종 변론 일정을 잡는다면 3월 둘째 주에야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이 3월 13일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탄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재 판결이 매주 목요일에 내려지는 점, 이 권한대행의 퇴임이 3월 13일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탄핵 결정 선고는 3월 9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2004년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4월30일 마지막 재판을 마친 뒤, 재판관 회의를 거쳐 2주 뒤인 5월14일 선고를 내린바 있어 이번 심판에도 결론까지는 비슷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재판관 평의에 2주가 걸려 선고 시점이 이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을 넘긴다고 해도, 결정문엔 8명 의견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최대 변수다. 최후변론을 마친 뒤 박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밝히며 변론 재개를 신청해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편,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이달 28일 종료되어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3월 말까지 수사할 수 있다. 3월 중순 경에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일반인 신분으로 전환돼 특검이 구속수사할 수 있다. 반면 수사기간 연장이 불허되면 박 대통령은 2월 말까지 불소추 특권을 유지할 수 있어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다.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검찰이 수사를 이어받지만 검찰이 박 대통령 구속수사할지는 미지수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할지도 중대 변수다. 

황 대행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지금은 수사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할 경우 특별법 개정을 통해 1차 수사기간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특검은 황 권한대행의 승인이 없어도 4월19일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2016년 12월 9일 헌정 사상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는 총 투표수 299표, 퇴장 1명,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약 78%의 찬성률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재판관이 9명 일때는 대통령 측에서 4명의 반대만 얻으면 되는데 8명 일때는 3명의 반대표만 얻으면 재판이 기각 된다.

현재 헌재에는 박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 1 명, 새누리당이 추천한 재판관 2 명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인 3월 13일이후의 경우는 7인체제로 가면 2사람의 반대만 얻으면 기각이 되기때문에 대통령측은 7인 체제에서 유리하기에 증인으로 채택된 청와대 비서관들의 잠적을 비롯해 증인 무더기 신청, 변호인단 전원 사퇴, 최후 변론을 위해 박 대통령의 출석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지연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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