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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의 전과 4범 팩트체크



당시 성남 시민들, 이재명의 전과는 시민 운동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오히려 훈포상 해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부의 전과 4범에 대한 언론과 방송 패널들, 야당 등에서 전과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전과 4범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이 4 개의 전과들은 야당 등 정치권에서 마치 흉악 범죄인 양 내용을 감추고 선거 운동에 악용하고 있거나, 이를 주장하면서도 그 전과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전과 4범에게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당시 성남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에서 성남 참여연대(당시 시민 모임) 대표로 성남시와 성남의회의 부당한 발표와 결정에 반발하면서 발생한 당연한 시민 운동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이 4 건의 전과는 모두 시민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당시 보수의 심장으로 알려진 성남시장 선거에서성남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압도적 당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며,오늘날 대통령 후보까지로 키워준 대사건이었다.



당시 성남 시민들은 노동자와 서민들의 인권을 위해 기득권에 맞서다 생긴 자랑스런 기록이라면서 오히려 훈포상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전과 내용을 확인하여 정리해본다. 



 



 

1279-정치 1 사진 (타이핑칠 필요 없음).jpg




 



1) 무고죄와 공무원(검사)사칭 방조  (무고죄는 무죄) : 150만원



 



2002년 성남파크뷰주상복합 특혜분양 불법 용도 변경해준 성남시장 토건비리 폭로에 허위사실유포로 몰아세우자 힘이 약한 시민운동 이재명이 받은 타이틀이다.



결국 2007년 성남시장은 유죄확정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성남 참여연대(당시 시민 모임) 대표로 2002년경 파크뷰특혜분양사건 관련해 KBS PD가 변호사 사무실로 와 인터뷰하던 중 당시 성남시장으로부터 휴대폰으로 리콜 전화가 오자 PD가 '담당 검사다 도와줄 테니 사실대로 말하라'라고 유인해 녹음한 후 '추적 60분'에 보도했고, 며칠 후  PD로부터 녹음파일을 제공받아 기자회견으로 공개했다.



이에 당황한 시장이 이재명대표를 배후로 지목해 고소하자 검찰은 인터뷰와 검사 사칭 전화를 묶어 '이재명이 PD에게 검사 이름과 질문 사하을 알려주며 검사 사칭 전화를 도왔다(검사 사칭 전화 방조)'고 누명을 씌웠다고 한다. 



KBS 최철호 PD가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오기 전부터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 건 내역 증거물이 나와서 검사 사칭 누명 사실이 밝혀졌고 허위사실이 아니라서 무죄 받은 사건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당시 한나라당 황우여 등 국회의원 약10여명이 구치소로 위로 접견을 오고, 보수언들초차 '이재명 구속 지나치다'는 사설을 쓰는 등 정치탄압 조작 사건이라고 했다는데 그럼에도 보수언론과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이 무죄 받은 사건임울 알면서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황당하다는 지적이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 : 벌금 500만원



 



성남에 종합병원 2곳이 재정난으로 폐업하자 인권변호사 이재명후보가 수천명의 시민들과 협력하여 성남시립병원 건설을 추진-발의했던 사건이다.



하지만,2004년경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47초 만에 날치기하고 부결시키자 분노한 시민들이 의회를 점거해 항의하게 되었다. 



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시의원 3명이 폭행당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고 의회 집기 일부가 파손됐다며 사과와 책임 인정, 시설물 피해보상 등을 촉구했고 성남시 역시 범추위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설립운동 대표였기 때문에 공동책임을 져야 했던 것이다.



이후 이재명은 공공의료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되었고 직접 “시장이 돼서 시민들을 위한 병원 설립하겠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 시장에 당선되면서 10년만인 2013년 시립의료원을 착공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 후보가 시장된 동기가 됐고, 현재는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완성 운영해 시민의 품에 안겨 국내 모범적인 공공위료기관으로 평가 받고 있다.



 



 3) 선거법 위반  (현재는 합법이다. ) : 벌금  50만원



 



2010년 선거 당시 '지하철에 연결된 지하 횡단보도에서 명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표적수사를 당해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지하철 역사 내에는 물론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명함을 배포한 새누리당 후보들은 경고 또문 불문에 붙이면서 야당인 이재명 후보만 기소되었던 사건이라는 것이다. 



 



4) 음주운전 : 벌금 150만원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변명여지 없이 잘못 을 인정했다.



다만 굳이 당시 상황을 밝히자면 2004년 이대업 시장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보도한 권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변론 중이었다. 



식사 도중 급히 당시 이대업 성남 시장의 측근을 만나 관건 사건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전과가 생겼지만 이 일로, 이대업시장의 부정대출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고 기자는 무죄 선고받아냈다고 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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