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해외직구 때와 한국으로 물건 보낼 때

유럽내 한인들도 '주의 필요'  

 

면세한도 금액은 150달러, 직구 대행업체 가격 변경 주의,위조상품·마약류·불법 식의약품 등은 구매 말아야

유럽내 한인들을 비롯한 국내외 개인의 해외직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제도로 인해 피해가 자주 발생하면서 ▲안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불법 식·의약품 반입 금지 ▲판매 목적 직구 물품의 통관절차 ▲면세 한도 금액 등 해외직구 때 알아야 할 유의 사항 9가지를 안내하고 있다.

해외직구 시작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부터 받아야 하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 후 발급 또는 신분증 지참하고 세관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1338-사회 2 사진.png

개인통관고유부호 미사용 땐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정지 조치’를 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방지를 위해 주기적(6개월~1년)으로 재발급받고, 연락처가 바뀌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할 때 입력한 연락처를 꼭 현행화해야 한다. 국민비서 가입 뒤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실시간 확인해야 한다.

미군, 기자, 외교관 등을 사칭해 SNS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직구 물품의 통관을 위한 세금, 수수료 등 비용을 요구하거나, 구매대행자 등이 내 상품에 대한 세금을 편취하기 위해 세관에 저가로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할 때는 ‘관세청 누리집→해외직구여기로→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에서 물품의 통관정보를 조회하거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위조상품 구매 땐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되므로 판매정보에 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 짝퉁 관련 은어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대마, 마약류 및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제품이라도 국내 반입은 불법이므로 해외 판매 사이트·SNS·다크넷 등을 통한 마약류 직구는 금지하고 있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를 통해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한다.

총포·도검류는 수입 때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므로 개인 취미·수집 등 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모의총포는 관련법상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므로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구매한 물품(AirSoftGun 등) 일지라도 모의총포로 확인된 경우 통관할 수 없고, 모의총포 완제품을 분할해 수입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국내에서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물품가격에 관계 없이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고, 해당 물품이 국내 개별법상 허가 등 요건확인 대상일 경우 요건 구비 후 통관이 가능하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뒤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할 수 있다.

단, 목록통관이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등 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이 면세된다.

물품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한 뒤 통관해야 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단계에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쉽게 도용 신고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기자    eurojournal02@eknews.net

유로저널광고

공지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공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2019.01.07
공지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2018.02.19
공지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2017.06.20
공지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공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공지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2016.02.22
공지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2015.11.23
공지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2015.11.17
공지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2015.10.01
공지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2015.09.23
공지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2015.09.22
공지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Board Pagination ‹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274 Next ›
/ 227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