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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범여권과 한나라당이 각각의 특검법안을 제출해 ‘제갈길’을 가면서 국회 본회의 표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15일 청와대의 ‘수용불가’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법안 수정 의사를 밝혀 특검법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2002년 당선축하금’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별도의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전날 공동으로 특검법안을 제출한 것에 맞불을 놓은 격이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의 내용은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 비자금 존재 의혹 및 조성 경위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으로 요약된다.
한편,前 삼성법무팀장인 김 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이 내 계좌로 50억 비자금”을 예치시켜 놓았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또한 2차 양심 선언에서는 현 법조계의 '삼성 장학금'에 대해서도 명단 제출 없이 폭로했다.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은 김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김 변호사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납부 실적을 보면 2006년 A은행 계좌에서 1억8000여만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며 “연 이율을 4.5%로 계산하면 금액은 5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삼성 측은 “김 변호사는 삼성에 7년 동안 근무하면서 연봉, 스톡옵션 등으로 102억 원을 받았고, 2004년 퇴직한 뒤 지난달까지 3년간 고문료로 매달 2200만 원씩 받았다”며 “다니던 직장을 음해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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