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사회 |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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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9 | 204826 |
공지 | 사회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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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 317297 |
공지 | 사회 |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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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9 | 328271 |
공지 | 사회 |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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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368814 |
공지 | 사회 |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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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 403037 |
공지 | 사회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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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2 | 415838 |
공지 | 사회 |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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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 399861 |
공지 | 사회 |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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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 397511 |
공지 | 사회 |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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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 | 403799 |
공지 | 사회 |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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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1 | 401043 |
공지 | 사회 |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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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 413067 |
공지 | 사회 |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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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 393895 |
공지 | 건강 |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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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9 | 423547 |
34341 | 국제 |
인건비 높은 중국대신 인도에 투자 몰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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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5 | 2231 |
34340 | 국제 |
인건비 높은 중국대신 인도에 투자 몰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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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5 | 3915 |
34339 | 국제 |
인건비 높은 중국대신 인도에 투자 몰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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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5 | 2170 |
34338 | 사회 |
인간관계 유지 노력 감소하고,가족과 절친에 충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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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 865 |
34337 | 건강 |
익혀 먹는 마늘이 암 예방에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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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2 | 4543 |
34336 | 연예 |
이효리,결혼해도 섹시스타 자리는 못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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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3 | 6418 |
34335 | 정치 |
이회창과 홍준표,'박근혜 대세론에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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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 3238 |
34334 | 정치 |
이회창과 홍준표,'박근혜 대세론에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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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 1764 |
34333 | 경제 |
이회창 대선출마 선언,한나라‘이회창 죽이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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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 1443 |
34332 | 경제 |
이회창 대선출마 선언,한나라‘이회창 죽이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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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 1489 |
34331 | 경제 |
이회창 대선출마 선언,한나라‘이회창 죽이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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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 1417 |
34330 | 경제 |
이회창 대선출마 선언,한나라‘이회창 죽이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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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 1425 |
34329 | 경제 |
이회창 대선출마 선언,한나라‘이회창 죽이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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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 1441 |
34328 | 경제 |
이회창 대선출마 선언,한나라‘이회창 죽이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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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 3167 |
34327 | 연예 |
이혼파티,“이혼알리며 새 생활 축하 받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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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8 | 4266 |
34326 | 사회 |
이혼의 최종 원인은 ‘대화불능’, 맞벌이 가사 분담이 이혼 막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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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0 | 2556 |
34325 | 사회 |
이혼’에 대한 국민정서, 반대가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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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7 | 2295 |
34324 | 사회 |
이혼’에 대한 국민정서, 반대가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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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7 | 1598 |
34323 | 사회 |
이혼 후 단독 친권자 사망땐 법원이 친권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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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 1812 |
34322 | 사회 |
이혼 후 단독 친권자 사망땐 법원이 친권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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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 1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