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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는 물론 지역구까지 가능

by 유로저널 posted Feb 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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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부터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비례대표 외에 지역구 의원까지 선거권이 확대된 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2009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 여야가 합의할 때 내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국민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제외한 비례대표에 한정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 데 ,재외국민 영주권자로서 국내 거주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있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반발했다.

당초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재외국민들의 경우 비례대표 선출에 한해 선거권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재외국민들이 국내에 거소신고가 돼있을 경우 외국에서도 지역구 의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 최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할 법에 모든 영주권자들에게 지역구 투표를 허용할 수 있는 취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올려놨다"면서 "정부여당이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외국민들에게 지역구 투표권을 허용하려는 것은 표를 절도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의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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