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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사회보장 부담과 혜택, 세대간 격차 크다 

60세 이상 가구는 600만원 순혜택을 받고, 30대는 240만원 순부담, 

40~50대는 400만원의 순부담 지고 있어


젊은 시절 세금이나 사회보험의 부담이 적었던 현재의 60대는 사회보장의 발달로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커 생애 순혜택이 2억원에 달하는 반면, 현재의 30대는 일생 동안 1억원 이상의 순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현상은 소득증가에 따른 조세부담 확대,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청장년층의 1세대당 부담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고령층은 노동소득 및 재산소득의 감소에 따라 조세·사회보장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져 정부지출에 따른 혜택을 부담 이상으로 받기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이 세대회계 방법론을 이용하여 가구주 연령별 데이터를 기초로 정부에 지불하는 부담과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계산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60세 이상 가구는 600만원의 순혜택을 받는 반면, 30대는 240만원의 순부담, 40~50대는 400만원의 순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62-사회 5 사진 2.jpg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소득 비교한 노인층의 소득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석상훈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노인의 소득분배와 빈곤의 실태' 보고서에서 OECD의 2011년 소득불평등 통계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득수준이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66.7%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직접세가 포함되며, 사회부담금은 연금납부를 비롯한 각종 사회보험료를 포괄한 조세 부담액을 세대주의 연령대별로 산출해보면, 50대가 가장 많은 2,500만원의 부담을, 40대는 2,400만원, 30대는 2,000만원,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층은 1,300만원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속도 측면에서는 30대의 부담이 1990~2011년 사이 약 13배로 가장 빠르게 증가했고, 다음으로 40~50대의 경우는 5.2배 증가했다. 고령층의 1세대당 부담은 2.5배로 타연령층에 비해 서서히 늘었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부담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가장 낮은 수준이던 30대의 부담은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 2006년 고령층을 추월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근로소득 증가, 국민연금제도 시행으로 30대 부담 빠르게 늘어

30대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으로는 근로소득 증가가 타연령층에 비해 빨랐던 점을 꼽을 수 있다. 30대의 근로소득은 2000년대 연평균 7.1%씩 증가, 40~50대의 증가율 6.7%를 상회했다. 젊은층의 소득증가가 가장 빠른 것은 외환위기 이후 연공서열제의 약화 등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근속연수와 경력이 어느 정도 쌓여야 고소득을 올릴 수 있었지만, 연봉제가 활성화되면서 능력에 따라 젊은 시절부터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세계화, IT융합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도 새로운 기술의 습득능력이 우월한 젊은 층의 고소득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경력별 임금상승률을 보더라도, 경력이 낮은 직급일수록 임금상승이 빨라, 성과주의로의 고용관행 변화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연봉차이를 좁힌 것으로 보인다.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부담도 30대에서 가장 빠르게 커졌다. 1990~2011년 사이 고령층의 부담이 5배 가량 증가하는 동안 40~50대의 부담은 12배, 30대는 27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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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취임 4년동안 세금이 69,9%나 증가했으며, 특히 국민연금, 사회보험 등의 중산층 부담은 42,3% 급증한 반면 1% 최상위 부자들의 증가율은 23,9%로 극빈층 28%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율은 이명박의 부자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이명박 취임 전인 2007년 21.0%에서 2010년 19.3%로 낮아지면서 준 조세 성격의 간접세 부담의 증가 속도는 가계 소득보다 훨씬 빠르다.

이명박 취임 이듬해인 2009년 1분기에 세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1.8% 줄었지만 이후 줄곧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 13.7%, 2011년 14.7%, 올해에는 9.5% 늘었다. 

국민연금, 사회보험 등도 2008년 이후 줄곧 6∼10%의 가파른 증가율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소득 증가율이 연평균 1∼7%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 부담이 매우 컸음을 보여준다. <사진: 세계일보 전재>


재산소득 급감으로 고령층 세금부담 축소

고령층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근로소득, 재산소득이 타연령층에 비해 확연히 둔화되면서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의 결과, 당시 기존의 직장에서 고임금을 받던 고령층이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의 명목으로 해고되는 경우가 많아 60세 이상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 39%에서 2000년대 평균 36%로 떨어졌다. 

2000년대 평균 연령별 임금상승률은 고령층이 5.7%로 30~50대 평균 6.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은퇴한 고령자들이 전반적으로 혜택이 낮은 영세자영업으로 전환하면서 고령층의 평균 소득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로 악화된 고령층의 고용사정은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소득세 및 사회보장부담 등이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워진 것으로 보인다. 

주식에 대한 배당금, 재산에 대한 이자수입을 포괄하는 재산소득은 고령층 소득의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지만, 2000년대 들어 재산소득이 급감하여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세금부담이 낮아진 원인을 제공했다. 더군다나 60세 이상 고령층의 근로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생활수준 유지를 위해 주식,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포함하는 비경상조세의 납입액은 2006년 타연령층의 1.5배에서 2011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고령층이 조세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2011년 사이 24%에서 17%로 하락했다. 

  한편, 경제의 주력부대인 40~50대의 조세·사회보장 총액은 1990년~2011년 사이 연평균 8.6% 증가, 정부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54%에서 2011년 58%로 확대되어 빠르게 늘어나는 정부지출의 세원 확충에 큰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혜택은 고령층이 가장 많아

국민들의 조세 부담과 함께 정부로부터 국방, 행정, 공공질서, 교육, 의료보건, 사회복지 등 받는 혜택도 늘어나고 있다. 총혜택의 규모는 1990년 39조원에서 매년 약 7%씩 증가해 2011년에는 368조원에 이른다. 2011년 기준 1세대당 혜택은 고령층이 2,200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50대 1,900만원, 30대 1,80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1세대당 혜택이 커지는 것은 과거 2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일반적인 현상인데,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한 점을 고려하면, 총 정부혜택에서 30대가 가져가는 몫은 1990년 39%에서 2011년 24%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몫은 16%에서 28%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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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사회보장이 고령층 혜택 증가의 주 원인

정부지출 중 보건분야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부문은 총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년대 평균 11% 수준(11조원)에서 2011년 23%(84조원)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정부지출증가를 견인했는데, 이 부문에서 고령층에의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폭증하는 노인의료비로 건강보험 급여액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노인 1인당 진료비는 2002년~2011년까지 60세 이하의 경우 약 34만원에서 70만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한 반면, 고령층의 경우 1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 상승에 더해 노인인구의 증가까지 고려하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6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 급여액은 2010년 약 13조원으로 총 의료비 지원액(32조원)의 42%에 육박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199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된 이후 장애및 유족연금을 제외하고, 6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의 수령자 수는 2000년 48만명에서 2011년에 249만명으로, 연금급여 지급액은 같은 기간 6,500억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등 사회안전망 구축이 본격화되고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저임금층 공공부조 등의 사회부조수혜금은 2001년~2011년 약 6배 증가했다. 2000년을 기점으로 공공부조프로그램은 기존의 생계유지형에서 최소생활보장형으로 시스템이 바뀌었고, 이에 따라 근로가능여부 등 신청기준이 완화되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수혜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이 시기에 타연령층에 비해 소득부진이 현저했던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사회부조의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60세 이상의 생애를 통한 순혜택 2억원에 달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의 경우 생애를 통한 순혜택이 가장 크고, 젊을수록 생애순부담이 크다. 현 30대는 생애순부담이 1억9천만원으로 가장 크며, 40대는 620만원의 순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50대는 혜택이 부담을 7,900만원 초과하며 현 60세 이상은 2억1천만원의 순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를 통틀어 본 혜택과 부담에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는 첫째 과거 20년간 정부부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전 정부의 크기가 작은 시기 근로인생을 보냈던 고령세대는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적었지만, 현재 정부가 커진 시점에서 받는 혜택은 크다. 반면, 30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료까지 짊어지게 되어 근로인생 초기에서부터 안게 된 부담의 정도가 기성세대보다 무겁다.

게다가 앞으로 정부지출 비중이 선진국 수준에 수렴하면서 정부의 혜택이 늘어나는 속도도 완화될 것으로 보여 젊은 세대는 앞으로 누리게 될 혜택이 예전만큼 급증할 것을 기대하지는 못한다. 또 다른 원인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현 30대는 60세 이상이 됐을 때 인구가 제일 많은 세대로 고령화의 부담을 가장 크게 받을 세대다. 60세 이상 가구는 지금으로부터 약 3년 후 2046년 1,297만 세대를 피크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기에 노인인구가 가장 많이 몰림으로써 나누어 가질 1세대당 혜택이 적어짐에 따라 현 30대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세대간 격차는 재정적자로 이어질 수 있어.

OECD국가들을 보면 세대간 격차가 큰 나라일수록 향후 재정악화 폭이 커지면서 재정적자로 이어졌다. 세대간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접근법은 부담이 많은 세대의 혜택을 높여주는 방법이다. 

육아지원 등 출산장려 정책은 현재 초과부담을 지는 세대의 혜택을 늘려줌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미래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세대간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다. LG경제연구원 이혜림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 세대간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층 고소득자의 혜택 조절, 출산장려정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는 재정구상에 있어 세대간의 형평성을 염두에 두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취하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령층을 위한 복지제도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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