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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FTA 타결

by eknews posted Jun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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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FTA 타결 

10년 이내 모든 품목 관세 철폐, 중남미‘교두보’ 마련


우리나라와 중남미에서 인구 기준 3위 시장 규모인 콜롬비아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우리 경제는 거대 중남미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콜롬비아 FTA는 양국의 국내 비준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최근엔 자원부국 콜롬비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자원개발 분야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어 FTA로 인해 한층 안정적인 투자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콜롬비아는 우리의 열번째 FTA 파트너로 우리와 이상적인 교역구조를 띠고 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자동차부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콜롬비아는 석탄·석유·커피 등 원자재와 농산물을 수출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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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FTA를 체결한 칠레.페루와 유사한 형태다. 연내 콜롬비아와 FTA 체결이 마무리되고 내년 멕시코와도 FTA를 완성하면 우리나라의 중남미 경제권 FTA 선점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양측은 교역 중인 사실상 모든 품목(품목 수 기준 한국 96.1%, 콜롬비아 96.7%)을 10년 내(일부 품목 12년 내) 관세를 쳘폐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 내, 자동차 부품(5~15%)은 즉시 또는 5년 내, 섬유·의류(15~20%)는 즉시 또는 7년 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지난해 콜롬비아로의 총 수출액 16억1천만달러 중 약 9억달러(56%)를 차지한 만큼 향후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1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타이어는 5년 내, 냉장고(20%)와 세탁기(15~20%)는 각각 10~12년, 5~12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수입 분야에선 콜롬비아의 커피(2~8%)는 즉시 또는 3년 내, 그리고 꽃(25%)은 3~7년 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커피는 콜롬비아로부터 들여오는 농산물의 93%(약 1억2천만달러)를 차지한다. 국내 농가 타격이 크지 않은데다 오히려 관세인하 시 소비자 후생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민감 품목인 쌀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콜롬비아산 쇠고기·고추·마늘·양파·인삼·명태·민어 등 153개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빠졌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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