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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 뎁,파라디와 결별로 2억달러 위자료 합의

by eknews posted Jun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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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 뎁,파라디와 결별로 2억달러 위자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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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톱스타 조니 뎁(49)이 오랜 연인인 프랑스 배우 바네사 파라디(39)와 결별하면서 약 2억달러(한화 약 2,300억원)를 위자료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니 뎁의 홍보 담당자는 미국 연예뉴스 프로그램 ‘엔터테인먼트 투나잇’과의 인터뷰에서 뎁이 파라디와 안타깝게도 파경을 맞았다고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조니 뎁의 측근은 그가 파라디와의 법정 분쟁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만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거액의 위자료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유코피아닷컴이 미국 연예전문지들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두 사람은 1998년부터 14년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동거 상태로 프랑스와 미국을 오가며 지내 부부나 다름 없었으며 슬하에 딸 릴리 로즈(13)와 아들 잭(9)을 뒀다. 수차례 결혼설과 결별설에 휩싸인 두 사람은 최근까지도 모든 소문에 대해 부정해왔다. 특히 파라디는 지난 1월 프랑스 TV 토크쇼 ‘르 그랑 주르날(Le Grand Journal)'에 출연했을 당시에도 뎁과의 결별설을 일축한 바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이혼전문 변호사들은 “조니 뎁과 바네사 파라디가 만약 정식으로 결혼을 했었다면 파라디 측에서 재산의 50%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조니 뎁 1983년 여배우 로리 앤 앨리슨과 결혼했지만 2년 만인 1985년에 이혼했다. 그 후 1990년대에 여배우 위노나 라이더와도 연인관계에 있었다. 한편 뎁은 지난달 개봉한 팀 버튼 감독의 영화 ‘다크 섀도우(Dark Shadows)'에서 호흡을 맞출 여배우로 프랑스 출신의 미녀 스타 에바 그린을 직접 선택해 열애설에 휩싸인 바 있다. 


유로저널 연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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