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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정, 이혼 급증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다.

by eknews posted Jun 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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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정, 이혼 급증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다.


남녀 모두 경제갈등과 생활무능력을 이혼사유로 제시한 경우 많아졌다. 특히 아내의 생활무능력을 이혼사유로 제시한 남성수는 2.8배 증가했다. 

남성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조기퇴직, 사업실패 등의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아내가 전업주부로만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전업주부인 여성들은 남편과의 경제갈등이 심각할 경우 생활비를 타서 쓰는 것조차 비굴함이 느껴지나 자녀들의 성장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동안 사회활동이 단절되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호소를 해왔다. 

일부 젊은 남성들 중에는 아내의 능력뿐만 아니라 결혼 후 처가의 환경이 열악한 점을 문제 삼거나 처가에서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까지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남편 주벽·알코올중독·정신병을 이유로 한 이혼사유 비율도 높아졌다.

도박문제로 고통을 견디지 못해 남이 되길 선택하거나 과거보다 줄어든 애정문제도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였다. 남편이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야기되는 여러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할 경우 특히 실직이나 사업실패를 겪은 경우 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복된 음주에 따른 알코올중독, 주벽으로 배우자나 어린 자녀 등 가족 구성원들 전체에 대한 폭언이나 기물파손, 폭행 등으로까지 이어져 궁극적으로 가정 해체의 원인이 됐다. 이들 중에는 결혼 전부터 상대방의 질병을 알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으나 상대방의 오랜 투병생활로 인해 심적, 물질적 고통이 커져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이혼상담을 하기도 했다. 

남녀 모두 장기별거와 애정상실 등으로 이미 정서적 이혼상태에 놓인 경우도 매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갈등이 누적된 경우 배우자 일방의 가출로 이미 수년 간 별거가 진행됐으나 자녀나 부모, 주위 사람들의 시선 등을 고려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재산이나 생활비 문제 등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한 후 상담을 하러 온 이들도 많았다. 

배우자가 계속해서 도박을 일삼는 경우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잦은 외박과 불성실한 생활로 가정생활의 파탄마저 야기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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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문제 상담중 절반 가까이가 이혼 문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이혼상담 가운데 경제갈등,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장기별거, 배우자의 이혼강요, 알코올중독, 폭언 등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기타 사유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가정폭력, 남편의 외도 등의 순이었다. 

반면 남성의 이혼상담 사유 중에는 경제갈등,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배우자의 이혼강요, 불성실한 생활, 장기별거 등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기타 사유에 이어 아내의 가출, 아내의 외도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중년 부부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이혼상담 중에서 남녀 모두 40대(여: 32.9%, 남:32.8%]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년 부부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이 호소한 이혼사유는 여성은 기타사유(경제갈등,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순), 남편의 폭력, 남편의 외도 순이었다. 

남성은 기타사유(성격차이, 장기별거,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순), 아내의 가출, 아내의 외도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0년에 비해 기타사유는 남녀 모두 증가(여성 38.5%→40.4%, 남성 48.8%→51.1%)했다. 2010년에 비해 60대 이상 남녀의 이혼상담 비율도 여성의 경우 60%, 남성은 114%가 증가했다. 60대 이상 여성들이 호소한 이혼사유는 기타사유(장기별거, 경제갈등, 성격차이 순), 남편의 폭력, 남편의 외도 순이었다. 

남성은 기타사유(경제갈등, 성격차이, 의부증 순), 아내의 외도, 아내의 가출 순의 이유로 이혼은 상담했다.

황혼이혼 원고는 십중팔구가 아내
과거 일본에서 유행했던 황혼이혼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 신혼이혼을 추월하고 있다. 황혼이혼의 원고는 십중팔구 여성이다. 

종종 남편은 아내가 남편이 늙고 병들자 재산을 목적으로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자녀들이 주로 황혼이혼의 원고인 어머니편이라는 현상을 볼 때 아내들이 꼭 재산을 목적으로 황혼이혼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 했음에도 아내의 측은지심조차 얻지 못한 남편들은 그 많은 세월 누구와 함께 산 것인인 지 그 원인과 결과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성들은 황혼이 되어 갑자기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 아니다. 

수 십 년 동안 ‘자녀들이 크면…’ 또는 ‘자녀들이 결혼하면…’하고 미뤄뒀던 이혼을 황혼에 실행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아내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노년의 지혜가 아닐까. 

<사진:통계로 말하는 Datanews.co.kr전재>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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