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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CO2 1,767톤 감축


전북도는 심각한 기후변화로 우리의 소중한 삶이 위협받고 있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세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도민들의 탄소포인트제 참여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한 결과 2011년 하반기(7월 - 12월)에 온실가스 1,767톤 감축시켜 소나무 353천그루 소나무 식재효과를 거두었다. 2010년 대비 4,197천kwh 전기에너지를 절감시켜 온실가스를 10년 1,510톤 보다 17% 증가한 256톤 감축효과를 거두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고창군이 32%로 가장 높으며, 진안군 23%, 부안군 23%, 군산시 22% 순으로 도 평균 16% 감축률 효과를 거둔 것이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에너지 절감한량을 온실가스로 환산 절감한 만큼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제도로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탄소 포인트제 참여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또는 시군 환경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금년 하절기 전력 예비율이 1.9%로 전망으로 작년 9.15일 대정전 사태와 같은 전력위기가 우려되고 있어, 도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가정세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 하여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사업을 추진한 결과 11년 75천세대보다 23% 증가한 93천 세다가 참여 12년 목표 10만세대에 93%로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도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한 녹색 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주택에서부터 에너지 절약운동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추진한 녹색아파트 만들기 사업 (33개단지 2만세대 참여)

- 가정세대 에너지의 10%가 대기전력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차단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정세대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10,000세대 진단)

- 회의참석, 전화 통화 등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낭비 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컴퓨터 대기전력 절전프로그램 보급 확대로 103천kwh 전력을 절감 금년 목표 10만kwh를 조기 달성 전국 1위 전력 저감 실적을 거둠 도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참여확대, 절전형 전등 (LED) 교체사업, 가정세대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차단하기 위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등을 실시하고, 도민들과 함께 범 도민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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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한편,전북도는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통한 녹색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 총148억원을 투입,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년에 그린홈, 빌리지 사업, 개별 주택 485가구,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 등 민간에게 지원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선정된 개별주택 및 10가구이상의 마을 단위 공동사업 등 750가구에 88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그린홈, 그린빌리지 보급사업의 경우에는 설치가구가 지난해 400가구보다 53%가 증가 한 것은 도민들이 해가 갈수록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고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진 것과 이에 대해 전북도가 도비 지원예산을 전년도 4억원보다 3억5천만원이 증액된 7억5천만으로 대폭 확대하여 설치 용량에 따라 가구당 도비 및 시군비를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혜택의 폭을 넓힌 까닭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태양광 모듈 등 도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게 되어 수익 증대에도 한 몫을 차지하는 등 전북도가 이러한 보급 사업을 통해 전국 최고의 청정에너지 지역으로 자리 잡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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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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