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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에 찬성 여론 압도적

by 편집부 posted Nov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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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에 찬성 여론 압도적
국민 10명중 8명이상이 주한미군 주둔비 5 배 인상 반대하고 과반수 이상이 주한미군 감축 별 문제 없어

우리 정부가 11월 22일 정부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144일 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112일 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청와대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 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이며, 협의를 몇 달씩 끌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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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한 데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해 조건부 종료 유예는 '잘한 결정이다'가 70.7%로 보수층의 74.3%, 진보층의 67.8%가 찬성하는 등 이념성향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또 향후 협상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지 묻자, 지소미아를 종료해야 한다는 답변이 53%로 과반을 차지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77.6%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 20.3%를 크게 앞질렀다.<MBC뉴스 여론조사 참조>


청와대는 미국 국무부가 지소미아가 '갱신'됐다고 표현한 것도 사실과 다르며, 우리가 결정하면 언제든 종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1주일쯤 앞두고 수출규제 관련 대화를 제안하면서 "규제를 완전히 푸는 데 최소한 한 달은 시간이 걸린다"고 언급한 사실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백색국가 배제'를 단행할 때 각의 의결부터 시행까지 26일이 걸렸는데 원상복귀에도 비슷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GSOMIA 란 ? 

한국과 일본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은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양국간 최초의 군사협정이다. 전체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이다. 

2019년 8월 20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등 20개국과 정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독일과 이탈리아 등 13개국 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국방부 간 군사정보보호약정을 각각 체결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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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올려달라는 미국 요구에 대해선 수용해선 안된다는 답변이 83.2%로 한미동맹을 고려해 받아들이자는 의견 11.4%를 압도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서 주한미군은 미국이 필요해 주둔시킨 것이라 감축해도 상관없다는 의견이 55.2%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감축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 40.1%보다 우세했다.

이처럼 많은 나라와 GSOMIA를 체결하는 이유는 "정보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분석돼야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다른 나라와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양국은 협정 체결 후 그 유효기간을 1년씩 연장했으나 '협정종료 서면통고 90일'을 눈 앞에 둔 2019년 8월 22일 '더 이상 연장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결정에 따라 종료·폐기되게 되었으나, 이번 우리 정부의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발표로 종료·폐기 실시를 연기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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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8월 22일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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