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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탭 10.1, 독일 내 판매 금지 판결

삼성,프랑스 법원에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에대해 자사 휴대전화 기술 3건의 특허권 침해 소송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 및 마케팅 중지가 확정됨에 따라, 삼성의 태블릿 PC, 스마트폰의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었다. 삼성전자도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 휴대전화 기술 3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7월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삼성이 문제를 제기한 3건의 특허는 3G 범용이동통신시스템(UMTS) 기술 등, 통신표준특허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애플의 아이폰 3G와 3GS, 아이폰4를 비롯해 1~2세대 아이패드가 해당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심리는 12월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 9일 애플이 제소한 유럽 공동체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혐의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를 금지하는 본안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 및 마케팅을 중단하게 되었으며,미국, 네덜란드, 한국, 호주, 대만, 일본 등

10개국에서 양사간 진행되고 있는 같은 내용으로 진행중인 국제적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승률이 글로벌 평균(35%)의 2배에 가까운 63%에 달하고

특허권자에 친화적인 것으로 알려진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의 갤럭시탭 10.1과 애플의 아이패드가 매우 유사하여

삼성이 애플의 유럽 공동체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법원은 양 제품의 모던한 형태, 평면 스크린, 둥근 모서리 등이

매우 유사(clear impression of similarity)하여 삼성의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부연했다.
호프만 판사는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의 적용범위를 독일에 국한한 이유로 “유럽 공동체 이외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하여 유럽 공동체에서의 판매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려면 그 회사가 독일 내 자회사(subsidiary)를 가져야 하지만,

삼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판매금지의 효력은 독일에만 미친다고 부연했다.
이와같은 판결에 대해 삼성 전자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법원의 판결이 독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음에 유감이며,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항소를 통해 삼성의 지재권을 보호할 것임”을 밝히면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즉각 항소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한편,이와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특허분쟁이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IT산업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독일 뉴스 전문방송 NTV, 최대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

현지 및 미국 타임 등에서 쇄도하고 있다.
독일 NTV는 "갤럭시탭이 애플 태블릿을 모델로 삼은 듯하지만 의문이 들 정도로 디자인에 대한 해석이 이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애플이 긴박성(urgency)을 이유로 갤럭시탭 10.1의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보다폰 모델)을

3월에 출시했고 그후 관련 기사들도 많았다"며 "이번 애플의 가처분 신청은 너무 늦은 것이며 그래서 소송은 기각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독일 최대의 신문사 FAZ도  "애플의 디자인권에 대한 주장은 인터넷상에서 자주 비난을 받아왔다"고 언급한 뒤

트위터를 인용해 "애플이 삼성과 HTC를 법정으로 몬다면 이것은 던롭(Dunlop)이 브리지스톤(Bridgestone)을 제소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둥근 모양의 타이어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의 타임지는

"애플은 삼성전자만큼의 품질을 보장하는 칩셋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며 더 나아가 삼성으로부터

반도체 분야에서 보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AFP의 IT 전문가인 새스차 팰런버그(Sascha Palleberg)는

논평을 통해 “독일 법원의 판결은 IT 산업계의 경쟁 촉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둥근 모서리를 갖는 태블릿 PC를 판매할 독점권을 애플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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