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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HC 법안) 수정법안 발효 가시화로 환율 관련국들 전전긍긍

환율 조작국에 제제를 가하는 미국의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이하 BHC 법안) 수정법안 발효가 가시화되고 있어 이와 관련 깊은 국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무역법 1974을 새롭게 수정한 ‘무역촉진법 2015’를 발의하고 상하 양원 통과를 거쳐 현재 대통령 서명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미국이  BHC 법안) 수정법 통과를 서두르는 것은 2000년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10-국제 2 사진 2.jpg
무역촉진법 2015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란 무역법 1974(Trade Act of 1974) 등을 포함한 기존 23개 무역 관련 법안들의 광범위한 개정을 다루는 법안으로,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은 이 중 “제 7편 환율조작 (Title VII: Currency Manipulation)”을 일컫는 별칭이다. 

BHC 법안은 ‘무역촉진법 2015’ 중 교역상대국의 환율에 관한 규정을 통칭하며,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 중 환율개입(의심)국가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확대하고 필요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다. 

BHC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얻는 나라, 세계를 상대로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만드는 나라, 자국 통화를 저평가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입을 하는 나라들이 통화 저평가 여부에 대한 조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한국도 포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통화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나라가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경우 이를 수출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불공정무역행위로 간주해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IMF와 WTO를 통한 국제사회 제재 뿐 아니라 통상·투자 부문에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상대 국가의 통화가치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 전체에 법을 적용하고 있어 슈퍼 301조보다 더욱 강력하다. 

슈퍼 301조란 미국의 무역법 1974(Trade Act of 1974)를 수정해 1988년 발효된 법안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무역 국가를 조사하고 불공정무역 관행이 시정되도록 교섭하며 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국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조치를 발동하도록 한다. 본래 1989년~1990년 2년간 운용하는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부활과 연장을 거듭·지속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다자간 정신과 자유무역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세계 거시경제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 BHC 법안이 지난해 2월 발의돼 3개월 만에 상하 양원을 통과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에 따른 자국 내 불안과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000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폭이 GDP 대비 3%대를 전후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10-국제 2 사진 1.jpg
실제로 한국은 중국, 대만, 이스라엘 등과 더불어 2000년 이후 지속적인 대미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전체경상수지 역시 GDP 대비 6%를 상회할 만큼 크다. 또 경제규모나 여러 가지 국제정치의 지형을 볼 때, 중국과 이스라엘보다는 우리나라와 대만처럼 경제규모가 비교적 작고 정치적 영향력도 미미한 나라들이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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