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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공직자위한 '이해충돌방지법'마련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마련한다. 또 공익·부패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선제적 보호에 나선다.



이재명 지사는 “공직자의 본분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남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강자들의 횡포에 부화뇌동하면 급격하게 사회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만큼 공직자들이 본분을 지키고 청렴과 결백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현재 LH를 중심으로 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아마도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놨더니 결국은 생선을 물고 도망가는 고양이를 보는 심정이 아닐까 싶다”며 “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상식적인 사회, 부패와 특권이 없는 그런 정상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직무다. 권익위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마련 ▲적극적·선제적인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신고 활성화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청렴교육 과정 운영 ▲행정심판, 옴부즈만 등 국민권익 구제 및 고충해결 ▲국민의 참여·소통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 등을 담고 있다.



 현재 도는 부동산 투기 관련 반부패 조사단을 구성해 자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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