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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스크 착용 일부해제,'실외 밀집된곳과 실내 여전히 의무'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50인 이상 집회와 관람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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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도 5월 2일부터 50인 이상 집회와 공연, 스포츠 관람 시에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기고 이외의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여전히 실내는 지속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4월 29일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지난 3월 3주 정점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밝히고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소나 상황을 축소한 것이며,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접하게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실내에서는 비말농도가 높아지면서 감염 위험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뤄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도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5월 1일 현재 영국과 일본은 마스크 착용의무화를 완전 해제했으며 ,미국(대중교통 제외), 독일(의료기관,대중교통 제외), 프랑스(대중교통 제외), 싱가포르와 뉴질랜드(실내 의무화) 등 부분 해제 상태이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실외에서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지만, 이 외의 실외는 의무가 해제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그러나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또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여기서 실내는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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