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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 상암에 세계 최초 '5G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미래교통 선도


서울시가 오는 6월 상암 DMC에 세계 최초의 '5G 융합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 완료한다. 

일반도로에서 5G, 차량통신기술(V2X)로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세계 유일의 테스트베드다. 이르면 6월 중 5G 자율주행버스의 시범운행도 시작된다. 


테스트베드에는 모든 자율주행 운행상황을 실시간 관제/평가할 수 있는 'CCTV 관제 플랫폼'이 구축된다. 외국산이 아닌 국내 기술로 구축한 5G, 차량통신기술(V2X) 장비, 고정밀지도(HD), 차량 정비/주차 공간, 전기차 충전소, 휴게/사무공간 등 자율주행 실증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편의시설이 설치/조성된다. 


서울시는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자율주행 관련 업체들이 테스트베드 내 모든 장비와 편의시설을 24시간 무상으로 이용해 관련 기술을 시험/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6월 지자체 최초로 자율주행 관제센터를 개관하고, 경찰과의 협조 아래 정기적으로 도로를 통제해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5G 융합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핵심은 오는 3월 상용화되는 5G와 차량과 주변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V2X(차량통신기술)을 융합하는 것이다. 차량에 달린 센서로만 주변환경을 인식하는 기존 자율주행의 한계를 극복해 보다 안정적인 실증이 가능, 완전 자율주행시대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V2X(Vehicle to Everything)는/차량과 차량(V2V) /차량과 도로(V2I) /차량과 사람(V2P) 등 차량과 모든 것이 상호 통신하는 기술로, 자율주행차가 센서에만 의존할 땐 자칫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 위험상황, 악천후 시 교통신호까지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여기에 LTE(4G)에 비해 20배 이상 빠른 초고속, 초저지연(0.01초) 통신인 5G까지 세계최초로 접목시켜 안전성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5G 자율주행버스'는 이르면 6월부터 상암 지역에서 시범운행을 개시,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에도 박차를 가한다. SK텔레콤 등에서 자체 제작한 버스가 투입돼 주3회 이상 운행될 예정이다. 


기존에 버스 내부에 제각각 설치됐던 버스운행관리, 교통카드, 차량운행기록 장치와 5G, 차량통신기술(V2X),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같은 첨단기술을 하나의 장치에 담은 '올인원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개발, '19.10월부터 서울시 버스 1,600대에 적용한다.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은 센서로 수집되는 영상분석을 통해 버스운전자에게 전방추돌, 차로이탈, 보행자 위험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시는 올인원 플랫폼이 구축되면 버스운전자가 /전방/추월버스와의 충돌위험 /교통신호 및 교차로 사고위험 /무단횡단 보행자 /정류소 혼잡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30% 이상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전자뿐 아니라 이용자 중심 서비스도 실현된다. 예컨대, 승차와 동시에 노선과 차량번호가 스마트폰에 나오고, 내릴 정류소를 선택하면 운전자에게 자동 전달돼 하차벨을 누르지 않아도 된다. 


또, 새문안로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12개 도로축을 중심으로는 '20년까지 '스마트 도로인프라'를 구축한다. 무단횡단 보행자 접근알림, 공사알림, 불법주정차 위치 알림 등 안전/도로위험 등과 관련된 30개 서비스가 구현돼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아울러, 내년부터 택시 100대에도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시범 적용하고 내년 상반기 내 T맵을 통해 전방 교통신호, 교차로 사고위험, 정류소 근처 버스 급정거 정보 등 8개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19년 12월부터 커넥티드 카 관련 정보를 무료 개방해 민간의 장비 및 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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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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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13.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14. No Image 21Jan
    by 편집부
    2019/01/21 in 내고장
    Views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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