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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 방지 등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 연구진,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환경규제와 경쟁정책’을 주제로 연구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세계적 화두에 발맞춰 환경정책의 역할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경쟁정책과의 접점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규제가 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환경규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1992년 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로 구체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의무감축국가가 아니지만 향후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종(펄프,석유화학,비금속광물,철강,자동차,에너지)의 GDP비중(27%)이 높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계 각국은 교토의정서상 감축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인증제도 등 다양한 환경정책을 도입·운영 중이다.
기후변화협약 관련규제는 대부분 경쟁중립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환경규제에 편승한 사업자들이 경쟁을 회피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현행 EU 배출권제도는 기존사업자에게는 배출권을 무상배분하고 신규사업자에게는 소량의 배출권(6.6%)만 배정해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또 환경규제에 편승해 필요이상의 CO2 배출권을 확보해 신규진입을 방해하거나, 최소품질규제에 대해 기술혁신자제로 대응하는 행위 등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온실가스감축의 주요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경우 그 설계방식에 따라 경쟁구도 자체가 바뀔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시 경쟁왜곡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규제에 편승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업자의 담합 등 반경쟁행위는 환경규제와는 무관하게 사회후생 감소만 야기하므로 엄격한 법집행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업결합(M&A) 심사를 할 때,환경오염 개선효과를 효율성 증대효과의 하나로 적극 고려하는 것도 제안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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