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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전국에 있는 초.중.고교생 대상 모든 학원의 학원비 신고내역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학생, 학부모들은 실제 낸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 인터넷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학원들이 교육청에 학원비를 신고해 놓고도 실제로는 보충수업비,교재비 등을 추가해 신고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징수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인터넷에 공개할 때는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을 모두 포함해‘실제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다음달 중 교과부,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학원비 피해 사례를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주부클럽연합회‘소비자감시신고센터’을 적극 활용해 학원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학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가맹점을 확대하는 한편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할 때 종이 영수증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추진된다.

학원비 과다징수, 허위·과장광고 등은 단 한번 적발되더라도 교습정지·등록말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유효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유로저널 김 성암 기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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