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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TV 수신기능이나 GPS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TV나 GPS로 보지 않고 휴대폰으로 분류키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러한 다기능 휴대폰은 TV에 대한 14%의 관세나 GPS에 대한 3.7%의 관세 부과 없이 일반 휴대폰과 동일하게 무관세로 EU에 수입될 수 있어 TV 수신기능이나 GPS 기능이 있는 휴대폰의 소비자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게 되었다고 EurActiv, EUBusiness 등의 보도를 인용해 브뤼셀KBC가 전했다.

U 집행위 결정에 의하면 휴대폰은 SMS나 MMS, 이메일, 인터넷, 내비게이션, 게임, TV 수신, 라디오 수신, 영상 및 음향의 기록 및 재생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으며, 이같은 부가적인 기능과 상관없이 이동통화라는 휴대폰의 본래 기능이 유지된다면 휴대폰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독일과 네덜란드는 GPS 기능이 있는 휴대폰과 TV 수신기능이 있는 휴대폰에 대해서는 이를 휴대폰으로 보지 않고 GPS나 TV 수신기로 간주하고 각각 3.7%와 14%의 수입관세를 부과해왔다.

이와 같은 EU 집행위는 상기 독일과 네덜란드 세관의 수입관세 부과 결정을 EU 전회원국에 확대하려고 했었고, 이에 대해 스칸디나비아 회원국들은 강력히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즉 핀란드의 Nokia나 스웨덴의 Sony Ericsson과 같은 휴대폰 생산업체들은 아시아 등 역외에서의 현지생산을 확대하고 이를 EU로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기능 휴대폰에 대해서도 일반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무관세가 절실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과 관련 EU 집행위는 다기능 휴대폰의 세번분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며, 단지 연기됐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어,즉 앞으로 어떠한 기능을 가진 휴대폰이 출시될지 알 수 없는 상황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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