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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총 8432개 발급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접수 결과 신청자 총 8,783명(희생자 33, 유족 8,750) 중 8,432명에 대해 유족증발급을 진행했다.
유족증 신청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70대 이상이 3,511명(40%)으로 제일 많고, 50대~60대가 1,743명(19.8%), 30~40대가 1,890명(21.5%), 20대 미만은 1,639명(18.7%)이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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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제주시 5,491명(63%), 서귀포시 1,855명(21%), 도외 거주자 1,436명(16%), 국외 1명(일본)이다.
도는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항공료, 도내 공공기관 문화관광 시설 입장료·관람료, 주차료 등 감면 시 신분확인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4월 1일부터 4·3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추진 중이다.

이는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생존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신청자에 대해 발급이 이뤄지며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제주도)에서,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청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신청서, 위임장(대리 신청시), 사진 2매(3×4cm),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직접 방문 혹은 우편(등기)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돼 있으며, 도외거주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유족증을 검색하면 관련 신청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다.

4·3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는 제주항공에서 항공료 생존자 50%, 유족 30% 감면하고(제주기점), 제주 도내 공영 주차장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 시설 입장료,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은 국가 공권력의 잘못으로 인해 70여년의 세월 동안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분들”이라며 “도에서는 유족증을 발급해 유족들의 명예를 높이고 자체적으로 복지시스템을 마련해 유족들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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