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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후 경유차 3천 대 폐차하고 LPG화물차 신차 구매 등 지원 

부산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1t LPG화물차 신차 구매 등 지원 사업에 사용될 추경예산을 확보해 노후 차량 조기폐차 등 보조금 지원신청을 추가 접수한다. 시는 노후경유차 3천 대 폐차를 목표로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의 대상 범위는 올해 초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로 확대됐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를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2009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9년 8월 현재까지 총 6천608대를 대상으로 9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부산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가 13만8천 대로, 종전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보다 지원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된 차량기준가액 100%를 지급한다. ▲차량 총중량 3.5t 이하 소형차량은 최대 165만 원까지 지원하고, 차량 총중량 3.5t 이상 대형차량의 경우 폐차되는 차량을 대신하여 신차 구매 시 추가 200%를 지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해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생계형 소형화물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t 트럭으로 신차를 사면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며, 조기폐차 후 총중량 3.5t 이상 신차를 구매하거나 LPG 1t 트럭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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