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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과 법조 카르텔, 대한민국 정의와 검찰의 민낯 엿보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이기에 절대로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되는 악질 범죄자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보 지명을 철회 요청하기 위한 독대를 요구했다.

이 독대가 거절되고 조국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검찰은 건국이래 가장 많은 검찰과 수사관을 동원해 조 후보의 사모펀드에 관해 탈탈 털면서 조국 정국으로 몰아갔지만 혐의점이 없자, 아들과 딸들의 일기장 등, 부인 정 교수의 컴퓨터까지 까 뒤집어 결국 아들은 인턴 가짜 혐의, 딸은 표창장 위조혐의를 내세우며 입건했고, 부인 정교수는 표창장 위조 혐의로 징역 4년에 수감시켰고, 딸은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의사면허까지 모두 무효화 시켰다.

결국 참치나 고래 잡는다고 수 십명의 선원들과 함께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거대한 원양어선을 끌고 나가 멸치 한두 마리 잡아왔고, 불량품 그물 납품 핑계를 대며 납품업자가 망할 때까지 수 십번 압수수색을 반복해 불량실 사용을 이유로 납품업자와 비정규직 직원들을 구속한 격이다. 

반면, 대한민국에서 표창장 위조혐의로 온 가족을 풍지박살내고 징역 4년을 살게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경우는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시킨 것처럼 위조 은행 잔고를 만들어 수 차례 사용해 엄청난 부를 챙겼지만 검찰이 일부 혐의만 적용해 징역 1 년만 살게 하는 관용도 베풀었다.

또한, 검찰은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 지난 수 년째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전국을 뒤집어 놓고 있고 있지만 이렇다할 혐의점을 못찾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자신들의 선배이자 엣동료들인 특별검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자 검사출신, 판사출신 등이 개입된 법조계 카르텔 '50억 클럽'은 수 년간 뭉게고 있다가 국민 여론이 뜨겁자 수사에 나선 척을 하면서 국민을 기만했다.

검찰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사해 유일하게 재판에 넘긴 곽상도 전의원은 1심서 뇌물수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박영수 특검의 경우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든다. 그러나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달랐다. 

재판부는 “피의자(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검찰이 박 전 특검에게 적용한 혐의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재판 과정서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은 이에 7월 중순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에 나섰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2021년 화천대유에 재직하는 동안 임금 외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고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한 채를 저가 분양받아 8억원의 시세차익도 얻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얻은 이익 일부는 박 전 특검의 아내에게 흘러간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검찰은 이전 영장에는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를 통해 취한 경제적 이익이 25억원에 달한다는 걸 알면서도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재수사에서 호반건설 압수수색 영장 등에 아들 병채씨를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박 전 특검의 딸도 아버지와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을 압수수색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고 한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 재직(2016~2021년)하며 2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시점은 국정 농단 특검 활동 시기와 겹친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이러한 검찰의 수사가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면서 “박영수 전 특검이 제일가는 특수통 소릴 들었던 양반”이라며 “검찰이 어떻게 논리를 펼 것인지 예상해 증거를 없앴다는 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박 전 특검은 휴대폰을 부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사무실 PC 기록과 서류까지 없애 물적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을 믿지 못한 야권은 지난 4월,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늦어도 오는 12월에는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얘기다. 

그전까지 검찰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매듭짓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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