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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年 27조 '소득 역외유출' 대응책 찾는다

부산시가 다양한 악취 발생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악취관리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악취 배출원을 공장 등 배출시설사업장,하수처리장 등 공공환경기초시설 및 맨홀 등의 생활악취로  분류하고, 분야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생활악취 해소대책이다.

시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하천, 맨홀, 정화조,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는 완전한 해소가 될 때까지 집중관리 한다.

  시는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맨홀(80,346개), 정화조(199,744개), 지방하천(45개소), 직화구이 음식점(100㎡ 이상 831개소), 폐기물 적환장 등(144개소)에 대해 지원 대책, 예방, 대응, 홍보,전파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9개 시책을 추진한다.  

 생활악취 민원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완전한 해소가 되지 않고 동일민원이 반복하여 제기되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악취방지법」에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시는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기준의 부재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첫째 맨홀, 하천 등 공공시설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는 구,군, 환경공단 등 소관기관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둘째 일정요건을 갖춘 음식점, 정화조, 소규모배출시설 등 개인시설에 대하여는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 및 기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공공환경기초시설 악취도 강화한다.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한 공공환경기초시설 18개소(하수,분뇨 13, 폐수 2,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3)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연차적 계획을 수립 조치한다.  

사업장배출시설 악취도 지속관리 한다.

 시가 2017년도 악취민원 발생 원인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업장배출시설 악취 민원이 총 발생 건수의 89%(1,630건)를 차지할 만큼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공장 등의 악취배출사업장은 1,737곳으로, 이 중 4개 공단(신호,녹산국가산업단지,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사상공업지역, 정관일반산업단지) 23곳(사하7, 사상9, 강서3, 기장4)이 집중관리 대상이다.

  시는 사업장배출시설 악취 관리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내년에는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등 17개 시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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