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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성희롱·성폭력과 데이트 폭력 '심각한 사회 문제'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2차피해가 심각하고,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최근 5개월간(3월부터 7월) 여성가족부로부터 공공부문 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2차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차 신고건수 195건 중 97건이(50%) 2차 피해로 이어졌고, 민간부문의 경우 전체 1차 피해신고자 83명중 2차 피해로 연결된 건수는 30명(36%)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2 차 피해, 민간기업보다 더 심각해

공공기관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부적절하게 사건무마한 경우가 63명(65%)로 가장 많았으며 ▲악의적 소문 48명(49%) ▲해고·퇴사·인사 불이익 26명(27%) ▲보복·괴롭힘 26명(27%) ▲가해자의역고소(협박포함)11명 (11%) 등이 뒤를 이었다. 하나의 사건에 복수의 2차 피해가 발생 한 경우도 있었다.
민간부문의 경우 전체 1차 피해신고자 83명중 2차 피해로 연결된 건수는 30명(36%)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부적절하게 사건무마 한 경우가 15명(50%) ▲악의적 소문 11명(37%) ▲해고·퇴사 등 인사 불이익6명(20%) ▲보복, 괴롭힘 등 4명(13%) ▲가해자의 역고소(협박포함) 등 5명(17%) 순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내에 성희롱을 신고할 수 있는 부서나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모두 쥐고 있어 사내에서 사업주의 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퇴사 이후에도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데이트폭력,중범죄로 이어져 '심각'

이어 전 의원은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인원들 가운데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검거인원 및 피해유형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 ▲2017년 1만303명 ▲2018년 6월까지 4773명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1만 명이 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료에 따르면 살인(미수포함) ▲2015년 102명 ▲2016년 52명 ▲2017년 67명 ▲2018년 6월까지 41명으로 집계됐고,더욱 충격적인 것은 2015년이후 2018년 6월까지 살인(미수포함)으로 끝나는 끔찍한 결과도 241명으로 나타났다.
폭행·상해는 ▲2015년 5976명 ▲2016년 6233명, ▲2017년 7552명 ▲2018년 6월까지 3473명으로 나타났고 감금·협박은 ▲2016년 1017명 ▲2017년 1189명 ▲2018년 6월기준 537명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은 ▲2015년 509명 ▲2016년 224명 ▲2017년 138명 ▲2018년 6월까지 41명으로 나타났다. 
여성긴급전화 1336번 데이트폭력 상담건수는 ▲2015년 2096건 ▲2016년 4138건 ▲2017년 8291건 ▲2018년 6월 6303건으로 매년 두배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전의원은 " 데이트 폭력에서 방점이 데이트에 찍혀 이토록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처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반적 폭력 등의 범죄와 다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오히려 특수한 관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통계가 보여주듯 성폭행·살인(미수)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심각하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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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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