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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개념’도 내로남불, 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도 과거엔 찬성 주장 !
2007년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현재 청와대가 제안한 개헌안 비해 훨씬 더 진보적 성격의 토지공개념 도입 강조해
지금까지 시행해온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제·개발이익환수제 등은 모두 보수 정권에서 시행 시작해 !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 '토지공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면서 같은 당 내에서도 두 목소리 나와 !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전 후보를 시발점으로 모든 후보가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주장해 국회내 '개헌특위'까지 설치했으나,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반대를 내세우는 등 ‘정쟁’만 일삼자 청와대가 결국 ‘청와대발 개헌안’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이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특히,이번 개헌안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공개념’제도에 대해 예상했듯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개헌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정치권에서는 10년 전 한나라당과 당시 홍준표 의원이 청와대 발표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으로 토지공개념을 주장했음을 상기시키고 또다른 '내로남불,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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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내놓은 개헌안 제128조 제2항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개인소유권은 인정하되 공익적 필요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조항이 있다. 
토지공개념은 이미 오래 전에 우리 법제에 도입된 제도로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제·개발이익환수제 등이 모두 이 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다.개헌안이 통과하면, 이 같은 법률상의 토지공개념 원칙이 헌법상의 토지공개념 원칙으로 승화될 뿐이다.
따라서 토지공개념이 개헌안에 들어간 것을 두고 사회주의적 조치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1129-정치 1 사진 4.png

  <출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전재 >    

토지공개념 제도, 박정희 정권때 이미 도입해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토지가치의 상승이 사회양극화를 초해하는 최대의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토지의 배타적 사용권과 처분권을 보장하면서도 토지 가치는 공유해야한다는 것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물자보다도 더 강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택지소유상한제 등은 노태우 정권 때,보수정권 시절인 1989년 6월 16일 국회를 통과해 토지공개념이 입법적으로 정비되었지만,국가가 경제적 목적으로 이 제도를 본격 활용한 것은 '그린벨트' 시행 등 박정희 정권 때부터였다. 

1129-정치 1 사진 1.png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76년 박정희 정부 당시 건설부 장관 발언이후 1978년 8·8조치를 내걸면서부터이며, 이것이 하나의 제도로 체계화된 것은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되고 연구보고서를 통해 법안의 기초가 마련되면서부터이다.
토지공개념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토지정책의 목표는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촉진, 다양한 토지수요에 대한 원활한 공급과 이를 통한 지가의 안정, 토지보유의 저변확대로 모아진다. 그런데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촉진이란 부족한 토지자원의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토지 이용의 효율화와 이에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것이며 토지보유의 저변확대는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개인간, 계층간 왜곡된 부와 소득의 분배를 수정하는 기능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시대마다 토지정책은 그 시기에 당면한 토지시장문제를 완화 및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지만,투기억제와 규제완화가 반복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고, 이 때문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영향으로 토지정책에서도 규제완화, 민영화, 개방화가 강조되면서도 토지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도 늘고 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측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건국이념이나 국가정체성에 맞지 않고,재산과 토지를 공유한다는 뜻이니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지적한다.특히, 정부의 토지공개념 강화로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토지공개념 강화, 경제민주화 강화와 같은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이 없다”며 “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한나라당과 홍준표 의원,'토지공개념'제도 도입 주장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5년 7월 20일 헌법으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환호했을 뿐만 아니라,2007년 6월 29일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도 현재 청와대가 제안한 개헌안에 비해서도 훨씬 더 진보적인 성격의 토지공개념 도입을 강조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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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29일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가 장기적으로 국·공유지를 비축해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아울러 홍 대표가 당시 제시했던 ‘성인 1인 1주택제’, ‘토지 소유 상한제’는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공약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홍 대표가 2005년에 주장했던 ‘성인 1인 1주택제’는 성인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1채로 제한하여 미성년자는 상속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 소유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재 정부가 제안한 개헌안에 비해서도 훨씬 더 진보적이었다.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2005년 7월 20일 한나라당은 “합헌적인 토지공개념 제도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혀 헌법으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환호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과거 토지공개념에 찬성하다가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 “토지공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 개헌안에 들어간 건 ‘국가가 필요한 경우엔 특별한 제한과 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라며 “당시 (한나라당과 홍준표 의원은)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당은) 토지공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사진: Jtbc뉴스와 mbc 뉴스 화면 캡쳐>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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