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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7개 신규 지정해 69개로 확대해

by 편집부 posted Jul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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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7개 신규 지정해 69개로 확대해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설계·제조기술‘을 포함한 7개 중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고, 범용화되어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2개 기술을 해제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은 현행 64개에서 69개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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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제도는 기업의 해외매각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는 소중한 기술보호 수단이다.

이번에 해제된 2 개 기술은 ①자동차 분야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②정보통신 분야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의 경우,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며, 향후 시장성도 높고, 경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이번에 국가 핵심기술로는 500kV급 전력케이블 기술외에도 ①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기술, ②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③액화석유가스(LPG)차 직접분사 기술, ④인공지능 고로조업 기술, ⑤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⑥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 등도 이번에 새로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4개 기술이 현재 지정되어 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40개 → 2010년 48개 → 2013년 55개 →2016년 61개 →2018년 64개였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경우에 한함)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기자
   eurojournal0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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