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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태양광 시설, 미국산 철강·부품 사용 시 추가 10% 세제혜택

미국 정부가 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청정에너지 개발업체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 콘텐츠 보너스(Domestic Content Bonus, 이하 “DCB”) 규정 및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모든 철강 및 철 제조 공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 또는 채굴되는 경우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에 대해 특정 세금 공제에 더해 최대 10%의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셰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의원은 5월 12일(금), '새 지침이 미국 제조업체에 ‘우선순위’를 두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브라운 의원은 최종 단계뿐만 아니라 공정 전반에 걸쳐 미국산 철강, 철, 제조품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IRA에 포함시키는 일을 추진해 왔다.

또한, 미국 태양광 업계는 이 같은 조치로 “미국 태양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대(對)중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미국 태양광 관련 제품 제조업체인 퍼스트솔라(First Solar)의 사만다 슬로언(Samantha Sloan) 부사장은 새 지침에 대해 "미국의 혁신, 제조업, 그리고 수천 명의 미국 태양광 업계 노동자들을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미국 태양광 패널 설치업체 및 태양광 공급망 관련 기업을 대변하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또한 새 지침이 "IRA가 통과되면서 시작된 미국 제조업 부흥 노력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면서도  '이 지침이 태양광 가치 사슬의 핵심 구성 요소가 제외되었다'면서 '재무부가 태양광 공급망의 업스트림 부분을 대상으로 더 강력한 규정을 발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SEMA의 마이크 카(Mike Carr) 전무이사는 , “이번 지침으로 인해 태양광 웨이퍼, 잉곳, 폴리실리콘 생산의 핵심 영역에 대해 계획되어 있던 투자들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분야의 글로벌 생산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에 쓰이는 부품(철강 또는 철 제외)이 40% 이상 미국에서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제품이면 혜택을 받고(2026년 이후에는 55%로 상향 예정), 해상 풍력 시설의 경우 20% 이상 미국산이면 혜택을 받게 된다(2027년 이후에는 55%로 상향 예정).

프랑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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