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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입학기 학부모 돌봄 부담 덜기위한 ‘10시 출근’ 확산
연간 10일 자녀돌봄휴가 제도 신설, 근로시간 단축·유연 근무 독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에 늘어나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부모가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민간기업들이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단축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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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녀 입학기에는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공무원의 경우는 이미 지난달 근무혁신종합대책을 통해 시간단위연차사용 및 유연근무 활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한 가족돌봄휴직제도에 자녀돌봄휴가를 추가한다. 자녀 돌봄 휴가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사유에 대해서만 한해 90일간 휴직을 보장했다.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위한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필요한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고 2~3월에는 학교 민원담당관제를 운영, 돌봄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고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을 우선 돌보도록 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2~3명의 서로 다른 가정 아동을 돌보는 ‘1 대 2~3 돌봄 서비스’ 사업이 시범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아이돌보미가 맞벌이 가정 등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일대일로 돌보았으나 한번에 여러 명을 돌보면 서비스 이용료가 줄어든다.
정부는 돌봄 수요가 높은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돌봄공간을 확보해 3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돌봄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1 대 2~3 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한시돌봄 지원’은 이달 중순 이후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에 독감 등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것에 대비, 감염성 질환에 걸린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아이돌보미를 충원해 질환 발생 등 긴급한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감염질환이 발생한 아동과 병원까지 동행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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