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80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공무원,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단축근무 가능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초과근무 저축휴가제를 도입해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활용하고 연가저축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가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육아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1125-여성 1 사진 1.png 1125-여성 1 사진 2.png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공식 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허용한다.

아울러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민간과 동일하게 최소 11일이 보장되도록 개선된다.


현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6일이다.


앞으로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가를 부과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한다. 


민간에서는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작년에 공포돼 오는 5월말부터 시행된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4571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7070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8060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8606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2832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5615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399645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7327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3611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0853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2873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3697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3360
45432 기업 [기업] 두산중공업, 1,000억원 규모 발전설비 수주 file 2010.11.12 18044
45431 사회 [사회] 국내.외 아동성범죄,음주상태에서 면식범이 최대 file 2010.08.03 18014
45430 여성 기업 10곳 중 3곳, 경력단절여성 채용 부담된다 file 2014.03.31 17994
45429 연예 ‘헤르미온느 엠마 왓슨' 브라운 대학 복귀 선언 file 2011.07.26 17875
45428 사회 20대 절반 이상,'모태솔로 15.3%, 1인 평균 연애 경험 3회' file 2014.02.17 17866
45427 연예 [해외]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음란사진 유출로 곤욕 file 2010.12.15 17840
45426 연예 미성년 저스틴 비버 ,어른 흉내에 여성팬들 충격 file 2011.05.30 17815
45425 현장취재 천안함 현장 file 2010.06.13 17738
45424 연예 [해외] 패틴슨 “실제 여친과 베드신 오히려 민망해” file 2011.01.27 17659
45423 연예 누드파문 장백지 "진관희, 책임감 없는 남자" file 2009.03.12 17612
45422 국제 중국내 인수합병, 외국자본이 전년대비 40% 증가 2018.12.05 17559
45421 문화 [김경희 기자의 영국패션 이야기] 상상 이상의 가치, 영국이 만든 버버리의 역사 file 2014.07.15 17540
45420 연예 헤라클레스의 케빈 소보 새로운 스릴러 무비‘줄리아 엑스’주연으로 연기변신 file 2013.07.25 17517
45419 기업 삼성중공업, 남부발전과 ‘해상풍력 발전시대’ 닻 올린다 file 2012.10.16 17512
45418 국제 신기후체제 협상 극적 타결…‘파리 협정’ 채택 file 2015.12.15 17422
45417 기업 [기업] STX, 3월 들어 벌크선 총 9척 수주 file 2010.03.24 17363
45416 내고장 전남도 광역브랜드 ‘녹색한우’ 매출 증가 file 2013.07.24 17340
45415 사회 한국사회 PC와 유선전화의 대체재로 스마트폰 전면 부상 file 2013.07.24 17331
45414 내고장 강원도, 양양공항 중국 4개 도시 정기노선 개설 2019.08.27 17282
45413 연예 미란다 커, 남편 바람기에 폭발 file 2013.10.02 17193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77 Next ›
/ 227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