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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에서 한국에 패한 일본, '권한 남용 비판'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상소기구가 최근 패널의 결정을 번복, 패소판결을 내리자 일본이 상소기구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호주와 함께 지난 4월 셋째 주에 세계 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위임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 WTO 규정해석을 넘어서는 법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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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국제무역 확대, 회원국간의 통상분쟁 해결, 세계교역 및 새로운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지난 3년간 미국이 임기만료 상소기구 위원선임을 거부, 현재 7인 가운데 3인의 위원만 남은 상태로, 연말에 1인의 임기가 만료되면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가 우려된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이어 이들 양국은 상소기구가 WTO 협정에 부여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는 법적인 해석 또는 권고를 금지하고, 단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쟁해결패널이 상소기구의 판례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WTO 규정을 해석, 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WTO 회원국도 상소기구 관할범위에서 벗어난 제소를 자제하고, 분쟁해결패널 또는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럽연합(EU)는 위원 선임 거부에 따른 상소기구의 운영 차질을 막기 위해, ①상소절차 신속화, ②심리대상 범위축소, ③국내법 판단금지, ④선례구속성 배제, ⑤위원 임기종료 시 계속 사건에 대한 재판권한 부여 등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이 최근 상소기구의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WTO 회원국 사이에 상소기구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어 현재 형태의 상소기구가 계속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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