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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으로 '약동하는 행복강원' 실현
 
강원도는 향후 10년(2018~2027)간 추진될 강원도 지역개발사업을 담은「강원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이하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28일 최종 승인 받았다. 
이번에 승인된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은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2027년까지 87개소 8조 4,350억원을 투자 소득2배, 행복2배 달성기반을 마련하여 “약동하는 행복강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촉진형 개발계획은 종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상지역은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하였다.
 발전촉진형 개발계획 대상지역은 13개 시·군으로 춘천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이다.
거점육성형 개발계획은 종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상지역은 인적·물적기반을 갖추고 있어 중심이 되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으로 하였다.
거점육성형 개발계획 대상지역은 5개 시·군으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이다. 
또한 지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지역 간 동질성,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획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개발권역과 성장연계축을 구축하는 4대 전략을 설정하였다.
 ○ “미래 성장동력으로 참단신산업 육성 및 내륙 발전벨트 조성 전략”이 구체화될 개발권역과 성장연계축은 ‘내륙중심권+문화·신산업발전축’
 ○ “품격높은 관광·스포츠거점 육성 및 환동해경제권 조성 전략”이 구체화될 개발권역과 성장연계축은 ‘환동해안권+북방경제·해양관광축’
 ○ “지역특화자원의 관광자원화 및 에너지 융·복합산업거점 조성 전략”이 구체화될 개발권역과 성장연계축은 ‘고원남부권+고원관광·에너지개발축’
 ○ “자연·생태·역사가 어우러진 한반도 평화·생태벨트 조성 전략”이 구체화될 개발권역과 성장연계축은 ‘접경지역권+평화·생태육성축’으로 강원도 전체를 공간과 축으로 구분하여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번 지역개발계획은 전국 5개 도가 승인되었으며, 사업규모는 강원도 87개소 8조 4,350억원, 경상남도 74개소 2조 1,992억원, 전라북도 45개소 1조 1,979억원, 전라남도 131개소 4조 8,309억원, 충청남도 99개소 4조 2,82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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