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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은 신종 매카시즘, '무차별적 종북 딱지 붙여'



검찰이 매우 이례적으로 전 국정원장의 혐의에 대해 '신종 매카시즘'이라고 지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전 열린 원세훈 전국정원장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카시즘 **

매카시즘은 1950년대 초반, 동유럽 및 중국 대륙의 공산화와 6·25 전쟁 발발 등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자국에 침투한 공산주의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벌인 극단적 반공 선풍(反共旋風)이다.<편집자주>


검찰은 "피고인은 종북 대응을 명목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북한과 유사한 의견을 내는 사람과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규정했다"며 "피고인이 그릇된 종북관(從北觀)을 가지고 적(敵)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벌이면서 특정정치 세력을 지원하는데에 국정원장 지위를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는 일반 국민을 가장해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피고인의 그릇된 종북관으로 안보자원이 특정 정치세력에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한 "원 전 원장은 내부 회의에서 '정부·여당을 비방하는 개인이 있다면 우리 국민이라도 북한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발언하는 등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였다"며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과 단체에 근거없이 낙인을 찍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에 따라 사이버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터넷에서 포착된다면 수사하면 되는 것이지 이에 대해 반대여론을 만드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중의 진정한 여론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남용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원 전 국장이 재임시절 심리전단팀이 1개팀에서 4개팀 70여명으로 확대됐고 매월 1200~1600건에 이르는 댓글활동을 했다"며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1년 12월부터 약 1년간 내부보고를 거쳐 외부조력자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심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의 고유한 업무"라며 "검찰이 국정원의 업무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종북 좌파와 일부 야당 성향 정치인의 주장이 외견상 비슷하다고 해서 사이버 활동을 정치 관여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취임한 후부터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관여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쓰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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